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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소득 등 고려해 특정 카드 집중

입력 2020. 05. 18   15:11
업데이트 2020. 05.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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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카드 소득공제 노하우(하)


연말 2~3달 전 카드 사용액 점검…계획적으로 사용을

 



지난주에 이어 카드 소득공제 노하우를 알려 드립니다. 이를 활용하여 세금부담을 줄여보세요!

④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 카드 집중 사용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연 소득과 카드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남편 명의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니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문턱(연 소득 25%)을 넘으려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총급여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 총급여가 7000만 원, 아내 총급여가 2000만 원일 때 신용카드 사용액 전부(예: 연 2500만 원)를 남편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 카드로 결제한 경우보다 약 10만 원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과 예상 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잘 따져보고 특정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연간 소득이 없는(또는 100만 원 이하) 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사용액은 남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⑤ 소득공제 제외 대상 거래 사전 인지

물품 구입비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해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차(新車) 구입비,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등록금·수업료, 해외 결제액, 현금서비스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고 자동차 구입비는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7월까지는 전체 업종에 대해 상향된 소득공제율(최대 80%)이 적용됩니다.


⑥ 부가서비스 받으려면 신용·체크 겸용 고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카드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는데, 이때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에 착안해 일부에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25% 초과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용카드 못잖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크카드도 많으니 이를 무조건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체크·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면밀히 살펴보고 활용 가능성과 과소비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소득공제를 위해 체크·신용카드를 적절히 나눠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겸용카드 사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체크 겸용카드는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은 후(카드사에 통보) 카드사용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이면 고객의 은행 잔고에서 카드사용액이 즉시 인출(체크카드 기능)되고, 그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통상의 신용카드와 같이 익월(또는 할부기간)에 청구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⑦ 연말 전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연말이 되기 2~3달 전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점검하고 남은 기간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를 제공하니 이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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