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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카드 혜택 전역 후에도 쭈욱~

입력 2020. 04. 27   15:37
업데이트 2020. 04.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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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카드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5가지


헬스장 할부 결제 후 폐업 땐 남은 할부금 결제 취소 가능
리볼빙 장기간 이용 시 이자 높고 신용도에 부정적 ‘주의’ 



1. 전역 후에도 나라사랑카드를!

군 복무 시절 만든 나라사랑카드는 전역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15년 이전 신한은행에서 카드를 만들었던 전역자들도 국민·기업은행에서 발급·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카드의 혜택은 대중교통 20% 할인 등 시중의 다른 체크카드보다 좋은 경우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할부를!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3개월 이상 나눠 납부한 신용카드 이용자는 할부기간 중에는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항변권)할 수 있습니다. 또 7일 이내에는 물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도 계약 철회를 요청(철회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이용권 1년권을 미리 결제했다가 헬스장이 폐업한 경우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거래했다면 폐업 이후 잔여 할부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안전합니다. 다만, 상행위 목적의 물품 구입, 의약품·보험 등을 할부거래한 경우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등에는 항변권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수료 확인은 필수!

할부 이용 시 기간 구간별로 같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하니 각 카드사의 할부 이용기간별 수수료 체계를 확인하세요. A카드사의 경우 2개월(9.5%), 3~5개월(14.5%), 6~12개월(16.5%), 13~18개월(17.0%), 19~36개월(18.0%)로 할부수수료가 부과되므로 6개월 할부보다 5개월 할부가 수수로 면에서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별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는 가맹점도 있으니 사전에 파악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4. 리볼빙 결제는 가급적 단기간만!

리볼빙 결제는 카드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용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해 상환할 수 있어 연체없이 신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볼빙도 일종의 대출이며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장기대출에 비해 높은 이자를 내야 하므로 부득이 리볼빙을 이용해야 한다면 가급적 단기간 내 상환하거나 일부라도 결제해 리볼빙 이용잔액을 축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금액도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할 경우 결제 시점까지의 이자만 부담하므로 자금 여력이 되면 선결제하는 것이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5. 공과금 자동납부도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생활요금을 납부할 경우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하시고,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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