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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37.5℃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 못탄다

이주형

입력 2020. 03. 29   14:31
업데이트 2020. 03. 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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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0시 한국 도착 항공기부터 적용


체온이 37.5℃를 넘는 사람은 앞으로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지난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대책은 30일 0시에 도착하는 한국행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승객의 체온이 37.5℃를 넘으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하고 요금을 환불해 줘야 하며 이는 국적 항공기, 외국 항공기 모두에 해당한다.

37.5℃ 이상의 열은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서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부터 입국을 막음으로써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방안이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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