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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군 미필자도 복수여권

이주형

입력 2020. 03. 26   17:00
업데이트 2020. 03. 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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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단계적 인상


앞으로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병무청장 허가 아래 1년짜리 단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에 대해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해온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올해 하반기 중 여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1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귀국자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여권에 각종 제재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전 카카오톡 등 SNS로 알려주는 ‘사전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비군 휴일훈련 일수도 지난해 146일에서 올해 165일로 늘리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지난해 3만2000원에서 올해 4만2000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단계적 인상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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