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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주민증 습득 여부 확인하세요

이주형

입력 2020. 03. 26   17:00
업데이트 2020. 03. 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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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24’서 조회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26일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에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습득된 분실 주민등록증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계받는 대로 시스템에 등록, 정부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분실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우편으로 해당 주민센터로 보내 주인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 보통 10일 정도가 소요돼 그 사이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가 시행되면 보다 빠르게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 여부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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