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하)
지난주에 이어서 자칫 현혹되기 쉬운 불법금융광고의 전형적인 유형을 소개합니다.
⑥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카드연체 대납
이는 카드깡 업자 등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내거는 전형적인 불법광고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해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급전을 대출해주지만, 결국에는 대출해준 금액보다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⑦○○용도로 이용할 통장 구합니다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받는다는 광고는 금융사기범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광고입니다. 통장의 매매·임대는 용도나 사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통장을 대가 없이 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⑧○○○테마주 추천·100% 수익 내는 상위 1%비법·특급 주식정보
이는 증권시장 주변에서 각종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내거는 전형적인 투자자 유혹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현혹돼 거액의 투자금을 잃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주식 투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을 참조해 회사의 경영현황과 전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기 책임 아래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⑨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길거리 현수막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돈 받아주겠다’는 광고는 불법채권추심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속아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법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를 찾아 ‘금융회사’ 메뉴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⑩○○○대출,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금융·○○캐피탈
이는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 수법입니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만일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로 의심하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한 뒤 거래하기를 권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edu) 제공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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