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방산기술 유출·침해 신고센터 개설

윤병노

입력 2020. 03. 20   16:46
업데이트 2020. 03.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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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홈페이지 탑재…절차 간편해져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20일 홈페이지(www.dapa.go.kr)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탑재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업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유출·침해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즉시 방사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수사기관 신고센터(국가정보원 11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337)를 이용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야 했다.

방사청에 신고센터가 설치됨으로써 피해 대상 기관(업체)이 간편하게 기술 유출·침해 우려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신고된 내용은 방사청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돼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방사청은 덧붙였다.

신고센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발생 때 피해 기관과 방사청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도 게시했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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