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육군

[알쏭달쏭 군사상식] 병사나 부사관도 장교가 될 수 있나요?

임채무

입력 2020. 03. 02   16:48
업데이트 2020. 03. 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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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되는 ‘새판 짜기’… 4가지 방법이 있다



2일 학군장교 임관식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국군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3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서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임 장교들이 탄생한다. 대부분 장교는 대학 또는 사관학교 졸업 후 바로 임관한다. 하지만 병 또는 부사관에서 장교가 되는 방법도 있다.

군인사법 제11조(장교의 임용)에 따르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경우는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사람,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군 기준으로 병 또는 부사관에서 장교가 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먼저 군복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장교가 되는 방법은 ‘3사관학교’로 입학하는 방법과 ‘단기간부사관’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3사관학교 입학자격은 만 19~25세 미만의 미혼 남녀로, 육군 현역의 경우 ‘대대장급 지휘관’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타 군은 해당 군의 참모총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기간부사관은 육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자로서 부사관의 경우 현역부사관(현역병에서 부사관으로 임관)은 자대 근무 3개월 이상, 민간부사관(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 임관)은 자대 근무 6개월 이상이 돼야 지원할 수 있다. 또 병 신분에서 지원할 때는 상병과 병장만 가능하다. 전역 후 2년 이내인 자도 지원할 수 있다. 단, 위 두 가지 방법은 모두 4년제 대학의 2학년 과정을 수료했거나 전문대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져야 한다.

남은 두 가지 방법은 학군·학사사관후보생에 지원하는 방법이다. 병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의 경우 대학교(학사학위 과정)에 복학한 뒤 학군사관후보생(ROTC)을,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한 상태라면 학사사관후보생(OCS) 과정을 거쳐 장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나이’다. 3사관학교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임관일 기준 만 20~27세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단, 부사관 및 예비역이라면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지원연령이 연장된다.

장교로 복무하다 전역했어도 다시 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통로도 있다. 바로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제도’다.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제도는 2013년 국방부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중위·대위급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 가운데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군사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다. 재임용된 예비역은 전역 당시의 계급을 부여받으며, 3년간 단기복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수 복무자에 한해 장기복무와 진급선발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인사관리를 비롯해 보수, 각종 수당, 퇴직금, 연금도 현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육군인사사령부가 2017년 야전부대 지휘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비역 재임용제도에 대해 9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재임용자들의 임무수행 능력과 부대 기여도 등 업무역량에 대해서도 89%가 ‘우수 또는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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