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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마스크’ 오늘부터 수출 제한

이주형

입력 2020. 02. 25   17:05
업데이트 2020. 02.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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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산량의 10% 이내만 허용… 의료용도 생산·판매 신고제로 전환
당일 판매량 50% 이상
우정사업본부·농협 등에 출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100만 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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