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대구·청도 거주자 입영 잠정 연기

윤병노

입력 2020. 02. 21   17:09
업데이트 2020. 02. 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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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반영


대구·청도 지역에 거주하는 입영(소집) 대상자의 입영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병무청은 지난 21일 “대구·청도 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입영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거주자의 입영 연기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 지역 입영(소집) 대상자들의 입영일 재결정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해제된 후 가급적 본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입영(소집) 대상자들의 학사 일정 등 일부 차질이 예상되나 이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입영 대상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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