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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범정부 대응체계 만든다

이주형

입력 2020. 02. 12   17:06
업데이트 2020. 02.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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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제4차 기본계획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대응·조사를 맡을 범정부 협의체를 만드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의하면 우선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위협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났을 때는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를 설치해 신속히 대응하고 공동조사에 나선다.

협의체에는 금융·보건의료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부처와 전문·수사기관이 참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사고 대응 매뉴얼도 개발한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는 자율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늘어나는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분야별 단체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단체 협의회’를 만들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 자율점검·규제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와 관련해서는 보호장치 강화와 기술·산업 육성 정책을 함께 펼치기로 했다.

이주형 기자 jataka@dema.mil.kr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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