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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특기 군복무 후 전역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간편해졌다

윤병노

입력 2019. 11. 18   17:49
업데이트 2019. 11.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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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보험개발원과 자료 공유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OK 
 
군에서 운전특기로 복무한 전역자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간편해졌다.

병무청은 18일 운전특기 전역자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군 운전경력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자료 공유시스템을 보험개발원과 구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연간 군 운전경력자 3만4000여 명이 평균 13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할인액은 약 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병무청은 예상했다.

그동안 군 운전경력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보험개발원·행정안전부 등과 군 운전경력 자료 공유체계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자동차 보험 가입 신청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군 운전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비스 대상은 2014년 이후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 trylover@dema.mil.kr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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