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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요금 분쟁 막는 ‘선(先)손해사정’ 시범 도입

이주형

입력 2019. 10. 17   17:07
업데이트 2019. 10.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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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간 정비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선(先)손해사정’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함께 ‘자동차 보험 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대 손해보험사엔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정비를 마친 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실시되는 관행 때문에 정비요금 감액, 미지급, 지연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 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가 실시되는 선손해사정 제도가 도입돼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 운영된다.

또 자동차 보험 정비 분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가 구성돼 선손해사정 제도의 확대 시기와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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