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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경 국방광장] 예비군훈련 이수, 당당한 안보 시민으로

입력 2019. 09. 26   16:52
업데이트 2019. 09.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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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경 육군52사단 횃불연대 상도1동대장
방세경 육군52사단 횃불연대 상도1동대장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면 역종 변경과 함께 신분별로 해당 기간 동안 예비군훈련을 받게 된다. 필자는 예비군훈련 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수해 당당한 안보 시민이 되기 위한 당위성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예비군은 전역하는 해를 기준으로 8년차까지 편성된다. 이 기간에 1년차부터 6년차까지 훈련이 부과된다. 전역병을 기준으로 1~4년차는 동원예비군훈련(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이 부과되고, 5~6년차는 지역예비군훈련(기본훈련·작계훈련)이 부과된다.

병무청에서 부과하는 동원훈련의 경우 최초 부과한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고발조치 된다. 예비군자원관리부대에서 통제하는 예비군훈련은 유형별 기본 차수, 1·2차 보충훈련으로 구분되며, 2차 보충훈련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대부분의 예비군 대원이 훈련을 잘 이수하지만, 일부 훈련을 받지 않고 질병을 사유로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예비군자원관리부대에서 예비군 대원의 연기 신청을 제한하기 어렵다.

예비군대원이 8년차를 넘으면 부과된 훈련을 다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민방위대원으로 전환되며, 이미 이수하지 못한 훈련의 이수 의무도 소멸한다. 예비군 8년차 이후에는 그동안 이수하지 않은 이월된 훈련이 소멸하는 점을 이용, 일부 예비군 대원이 진단서 등 연기서류를 제출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부과된 훈련을 계속 연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예비군훈련도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다. 예비군훈련을 잘 이행해 준법정신을 기르고 떳떳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제도상 취약점을 이용해 부과된 훈련을 다 이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시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예비군훈련을 이수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부과된 예비군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8년차까지 받지 못한 훈련은 과태료 등 벌칙으로 환산해 국고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면 훈련을 연기하더라도 8년차까지 부과된 훈련을 다 이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설령 다 이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면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정말 질병 등으로 훈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반문할 수 있다. 장기 치료를 요구하는 질병으로 예비군훈련 이수가 어려운 사람은 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를 재신청해 병역처분을 다시 받아 전시 근로역으로 역종을 변경하고, 직장 업무로 인해 일정이 맞지 않는 사람은 전국의 가용 훈련장에 신청할 수 있는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해 이수하면 될 것이다.

안보는 나라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우리가 스스로 안보를 유지하려면 예비전력 강화는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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