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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채무, 부모가 갚을 의무 없어

입력 2019. 09. 23   15:53
업데이트 2019. 09. 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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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하)


채무 상환 땐 채권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Q. 입대 전 얻은 빚을 갚지 못하고 군에 온 김○○ 병장입니다. 제가 빚을 갚지 못하자 ○○신용정보가 제 부모님께 전화해 대신 갚을 것을 독촉합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 채권추심해도 되는 건가요?

A. 이 사례의 채권추심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증거자료(휴대전화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전화 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 중 10대 유형을 숙지해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를 상환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이나 송금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불법채권추심 유형 1~5는 지난주 내용 참조).


유형6: 관계인 등 제삼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채무를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김 병장의 경우, 성인인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갚을 의무도 없으니 이러한 경우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자녀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단순승인이 원칙이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3개월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 부모님의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음

-한정승인 :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상속형태

-단순승인 : 부모님의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음

유형7: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

채권 추심자가 협박하거나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형8: 금전을 빌려 채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유형9: 개인회생·파산자에게 추심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됐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유형10: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의 거짓 안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채권추심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권한인 압류나 경매 등의 조치를 직접 할 수는 없으며, 원금이나 이자 감면 등의 조치도 채권자 동의 없이 임의로 할 수 없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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