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비산먼지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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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북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가요?”
필자가 전북포럼에서 미세먼지 특강을 할 때 전북 기업인들의 공통된 질문이었다. 전북은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가장 활발하고 공업단지 등은 적은 지방자치단체다. 그런데도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높다.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것일까? 그렇다면 충남이나 경기도, 전남도 높아야 한다. 충남의 서산·당진 미세먼지가 영향을 준 것일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충남보다 높을 수는 없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
필자는 새만금 개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큰 원인이 아닐까 판단했다. 갯벌에서 파 올린 매우 작은 입자의 흙에서 날리는 양이 주범이라고 본 것이다. 추후 새만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처럼 공사장이나 매립토 등에서 날리는 비산먼지의 양이 뜻밖에 많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최고의 미세먼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오늘은 5개 전문위원회 중 저감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알아보자. 저감위원회는 다시 산업·생활·수송·에너지발전 분야 등의 4개 작업반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저감위원회 산업 부문 작업반 2차 회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은 먼저 1차 토론회에서 4개의 어젠다(의제)를 가지고 토론했었다. 먼저 배출량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가 달성되도록 시장 상황 및 현장 작동 여부 등을 고려해 제도 설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취약 분야 인벤토리 추가, 보완 등 배출량 통계를 개선해 자료 신뢰도를 향상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생물성 연소 분야는 공감대 확산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과 수거처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국민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 생물성 연소의 경우 오염기여도와 비교해 배출량이 과소평가된 측면을 반영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점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일치가 있었다. 1차 회의에서 정책으로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목난로(보일러 등) 인증·규제제도 도입 △경유청소차 저공해화 △건설현장 비산먼지 모니터링 강화 △환경성·효과성 검토를 통한 먼지 억제제 사용 활성화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총량관리 확대 전 기존 수도권 총량제 문제(과할당, 환경용량, 배출권 거래 미미 등) 해소방안 마련 등이다.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나온 어젠다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토의했다. 첫째, ‘총량제 및 배출권거래제 개선’이다. 현행 총량거래제도의 특징 및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운용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이 주 의제였다. 토론 내용은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가 도입취지를 충족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에서 작동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를 충족하는 것과 제도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사이에서 정부가 균형감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배출허용 기준 강화 및 배출시설 관리 개선’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관련 배출허용 기준 및 배출시설 검토다. 토론한 내용은 배출허용 기준 강화의 실효성, 배출시설 관리 보완 방향 등이었다. 기준 강화 실효성을 위해 제도 전환 및 개선 논의(일평균 관리, 자가측정 개선 등)가 필요함에 공감했다. 또한, 미규제 등 중소 배출시설 관리 및 배출량 개선(도장/저장시설, 보일러, 고형연료, 축산분뇨 등)에 관한 토의도 있었다.
셋째, ‘생물성 연소 오염 저감방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생물성 연소 배출원 및 배출 관리, 해외 관리체계 등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해결을 위해 배출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홍보 및 저감 방안이 필요하며, 배출목록 보완, 화목난로·보일러 등 인증제 도입 등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함에 공감했다. 아울러 이미 연구된 관리기술 적용 검토 및 현장파쇄 등 수거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 ‘비산먼지 배출시설 관리 강화 방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비산먼지 배출현황 및 특성, 관리법규, 관리현황 및 저감기술, 비산먼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이었다. 주요 토론 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인벤토리 개선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를 위해 토목공사, 나대지, 저탄장 등 누락배출원을 추가로 비산먼지 인벤토리를 개선하고, 국외 배출농도, 불투명도 등 정량화 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누락배출원을 신규로 관리대상에 편입하자는 토의가 있었다. 이러한 토의가 활성화될 때 미세먼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안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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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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