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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사격훈련 시스템 및 방법’ 공군 자체 개발 기술 첫 美 특허

서현우

입력 2019. 08. 05   17:26
업데이트 2019. 08. 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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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개발한 ‘레이저 사격훈련 시스템 및 방법’의 미국 특허 등록 업무를 진행한 공군항공우주전투발전단 이문태 중위가 특허 등록증과 등록원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공민재 상병
공군이 개발한 ‘레이저 사격훈련 시스템 및 방법’의 미국 특허 등록 업무를 진행한 공군항공우주전투발전단 이문태 중위가 특허 등록증과 등록원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공민재 상병

공군이 자체 개발한 ‘레이저 사격훈련 시스템 및 방법’이 국내 특허에 이어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공군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의 미국 특허 등록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항공우주전투발전단(전발단)은 공군이 개발한 레이저 사격훈련 시스템 및 방법이 지난 7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5일 전했다.

레이저 사격훈련 시스템 및 방법은 장병 사격 기량 향상을 위해 2013년 12월 공군군수사령부 예하 83정보통신정비창 김병기(예비역 대령) 당시 창장과 최주현 주무관 등이 개발했다.

이후 2016년 3월 국내 특허 등록에 이어 같은 해 5월 미국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미국 특허 출원 3년4개월여 만에 등록 완료한 이 기술은 영상분석기법이 탑재된 레이저 모듈을 장착해 사격 시 정확한 탄착 위치 검출로 사격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사격 훈련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미국 특허 등록 업무를 진행한 전발단 지식재산제안관리실 변리사 이문태 중위는 “미국 특허 등록을 통해 향후 레이저 사격훈련 시스템 및 방법을 미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 및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관련 협약·계약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발단 김완태(중령) 지식재산제안관리실장도 이와 관련해 “공군은 이번 미국 특허 등록 이외에도 항공우주전투발전을 위한 수준 높은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권리화하고, 항공우주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서현우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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