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완결 한주를열며

[김미경 한주를열며] 국방운영혁신, 국방부의 더 큰 포용성을 기대한다

입력 2019. 07. 05   15:48
업데이트 2019. 07. 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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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김미경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미 피츠버그 대학의 가이 피터스 교수가 쓴 『The Future of Government』는 1998년 『미래의 국정관리』로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되면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정부 역할을 모색하는 이론적 토대로 널리 활용됐다. 당시 번역에 참여했던 필자는 피터스 교수가 제안하는 ‘참여적 정부모형’을 토대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제도화하는 데 동참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기준을 국민 의견으로 결정하고 집행 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로 결과를 점검받도록 고안돼 국민에 기반하는 고객만족행정을 출발시켰다. 국민 참여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운영은 한 시대가 표방하는 가치를 뛰어넘는 불변의 행위 규범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다짐하는 종합적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범정부적인 공공부문 혁신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부’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 혁신을 통한 신뢰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국방운영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특히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지속적인 혁신 노력으로 국민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하니 기다려보고 싶고 슬그머니 기대된다. 이참에 국방부가 약속한 일련의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지 궁금해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게 됐다.

반갑게도 국방운영혁신의 노력은 어렵지 않게 필자에게 체감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운영혁신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국방부는 군에 간 자녀의 억울한 상황을 정부가 함께 풀어주겠다는 ‘군범죄 피해자 및 군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군대에서 영내 폭행, 가혹행위 등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장병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족을 위해 사망사고 처리 및 유족 보상 과정에서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계약업무 대금지급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금청구 민원서류 발급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절차를 개선했다. 국방계약을 체결한 민원인의 불필요한 비용 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대금지급을 이뤄낸 것이다. 게다가 뉴미디어와 클래식 미디어를 통합하는 정책홍보로 전 연령층이 쉽게 국방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는 국방홍보원의 노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러한 국방운영혁신에서 국방부의 포용성을 만나게 된다. 국민의 처지와 고통에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모습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예전과는 사뭇 다른 운영을 보게 된다. 가다가 그만두면 아니 감만 못하니, 이 반가움이 지속되고 확대돼 국민과 더 넓게 더 깊게 함께하는 국방부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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