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세계적으로 130년 만에 정의가 새롭게 바뀐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 등을 국내 법령에도 반영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가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질량), 암페어(A·전류), 켈빈(K·온도), 몰(mol·물질의 양) 등 4개와 관련, 변하지 않는 상수(常數)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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