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아이들 안심하도록…실내공기 ‘맞춤케어’ 나선다

입력 2019. 05. 13   16:07
업데이트 2019. 05. 13   16:13
0 댓글

<67> 정부의 미세먼지 및 실내 대기오염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내공기 측정해 보고해야
호텔·영화관·학원·보육시설 등도 추가…새집증후군 예방·관리도 강화
건축자재 관리체계 개편…환경부에 실내 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도 마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교육부는 교실 미세먼지 관련 규정에 초미세먼지 기준을 추가하는 등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진은 학교 전경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측정치를 합성한 것.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교육부는 교실 미세먼지 관련 규정에 초미세먼지 기준을 추가하는 등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진은 학교 전경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측정치를 합성한 것.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의 상상력으로 공기도 마음도 정화하는 책.” 오리안 랄망이 쓴 『미세먼지 해결사 슈퍼피시』다. 이 책의 주인공 아이는 빛나는 상상력으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실현하며 공기도 깨끗하게 해주고 마음도 정화해 준다.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 기적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정부는 미세먼지나 실내오염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실내 대기오염에 관한 법규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관리법’ 중의 실내 공기질(시행규칙 제12조)에 나와 있다.

규칙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실내공기를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사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현황, 실내 공기질 등이다. 측정기한은 매년 12월 31일까지며 결과는 그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군·구·도청에 보고한다.

측정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나와 있다. 측정 횟수는 유지기준은 1년에 1회, 권고기준은 2년에 1회다. 유지기준에 해당하는 실내 공기질 5개 물질은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등이다. 권고기준은 외부의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물질이다. 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오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에는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기존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을 추가했다. 2014년 9월에 추가된 다중이용시설은 호텔·영화관·PC방·학원·보육시설 등이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새집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있다. 이를 위해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있다.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를 자율적으로 부착해 안전한 실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메리트를 준다. 법적 교육이수 의무 또는 자가 측정 결과 보고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 12월 23일에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일부 제정·개정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체계가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의로 선정·조사해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사후관리 체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라돈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한데도 현행 법령에서는 라돈을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148Bq/㎥)으로만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국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그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받도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강화했다. 실내 라돈 조사, 라돈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라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내 공기질이 환경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기관별로 개별법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관리기준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부처 간 협업 또는 정보의 공유 등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환경부에 실내 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게 된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공고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이 실내 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팁] 초·중·고교 실내공기도 심각…관련 규정 대폭 강화  

 

일러스트=반윤미
일러스트=반윤미



“심각한 교실 미세먼지…학교 1200여 곳 ‘나쁨’.” 2018년 10월 9일 CBS 노컷뉴스 기사 제목이다.



전국적으로 1200개가 넘는 초·중·고교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 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PM10은 81㎍/㎥ 이상, 초미세먼지 PM2.5는 36㎍/㎥ 이상을 ‘나쁨’으로 예보하고 ‘실외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한 학교 수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실의 미세먼지 기준이 PM10―100㎍/㎥, PM2.5―70㎍/㎥ 이하로 환경부 규정보다 느슨하다는 점이다.



교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2018년 3월에 교실 미세먼지 관련 규정을 바꿨다.



초미세먼지 기준을 새로 추가하고 관리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