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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진 국방광장] 특별법 제정으로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전개

입력 2019. 05. 08   14:56
업데이트 2019. 05. 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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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 진 
육군인사사령부·대령
신 기 진 육군인사사령부·대령
정부는 지난 4월 23일에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률은 6·25전쟁 때 전공(戰功)을 세워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훈장을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해 예우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다.

필자는 육군의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장으로서 탐문활동과 국회 공청회 진술인 참석 등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공포된 법률의 제정 배경과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소개한다.

먼저 법률의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6·25전쟁 때 육군의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는 16만2950여 명에 이른다. 당시 전황이 위급해 사단장급 지휘관이 훈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인원에게 약식증서를 수여했고 전후(戰後) 지속적으로 훈장을 수여했지만, 아직도 5만4000여 명에게 훈장을 주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전쟁 당시 병적기록부와 호적 등 국가의 행정체계가 완전하지 못해 군번·성명·주소지·생년월일 착오가 많아서 훈장 수여 대상자와 유가족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대상자 확인을 위해 대법원 제적정보 시스템 열람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행정관서의 협조에 의존했고 소수의 인원에 의한 탐문활동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없었다. 육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방부·국회와 함께 노력했고 지난해 6월에 이종명 의원 등 34명이 법안을 발의해 최종 올해 4월 초 국회를 통과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6·25전쟁 당시 병적자료를 토대로 무공훈장 수여 기록과 무공수훈자의 병적 및 주소를 최신화한다. 이때 활용되는 자료는 병적부, 거주표, 순보철, 입원대장, 병상일지, 확인발령 대장, 전사자 명부, 매·화장 보고서다. 다음은 탐문활동으로 지역 행정관서를 방문해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와 관련된 제적정보를 조회하고 마을 단위 현장 확인을 통해 본인과 유가족의 정보를 발굴한다. 이어서 주소가 확인된 무공훈장 수훈자의 제적등본과 병적부 기록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와 유가족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국방부는 3개월 내 시행령을 제정해 향후 3년간 조사단 16명을 육군에 구성하고 60여억 원의 예산 편성과 더불어 대법원의 제적정보 시스템 등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육군은 다양한 홍보와 더불어 대규모 탐문활동 등을 전개해 “국가가 호국영웅을 기억하고 명예 선양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최후의 1명에게 무공훈장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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