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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콜택시' 1400대 늘어난다…국토부 법령 정비

입력 2019. 05. 06   15:12
업데이트 2019. 05. 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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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전국에 3200대 수준인 장애인 콜택시의 수도 4600여 대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새 장애등급제는 현재 1∼6급으로 나누는 장애인의 등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식으로 바꾼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기존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했다. 보행상 장애 여부 판단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다. 아울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용 대상자(1·2급 장애인)는 그대로 이용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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