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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북한군 묘지’ 평화공원 된다

맹수열

입력 2019. 03. 04   17:35
업데이트 2019. 03. 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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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기도와 토지소유권 이관 업무협약 체결…상응하는 토지 인수하기로


서주석(왼쪽) 국방부 차관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북한군 묘지’ 이관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서주석(왼쪽) 국방부 차관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북한군 묘지’ 이관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방부 제공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북한군 묘지 시설이 경기도로 이관된다. 이관된 북한군 묘지는 평화공원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국방부는 “4일 서주석 차관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군 묘지 이관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 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전환 및 부지교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묘지는 국방부가 1996년 ‘북한군·중국군 묘지’로 조성해 관리하다가 2014년 중국군 유해송환 이후 지난해 4월 ‘북한군 묘지’로 이름을 바꾼 곳이다. 현재 이곳에는 북한군 유해 834구가 매장돼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관련 법규와 제반 절차에 맞춰 묘지의 토지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인수하게 됐다. 경기도는 조성된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국방부는 필요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북한군 묘지가 평화공원 등으로 변하면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차관은 “한반도 평화 및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경기도에서 북한군 묘지를 체계적이고 단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이번 북한군 묘지 이관이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주도하는 데 매우 뜻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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