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초)미세먼지 관련 뉴스며,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대기 질의 심각성을 느낀다.
광운대 환경대학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을 받는 처지에서 도대체 미세먼지가 무엇이기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장병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머리카락 지름의 약 6분의 1 크기인 작은 먼지로 황산염·질산염 등과 같은 독성물질이 들어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30㎍/㎥를 넘으면 만성질환자·고령자·어린이에게는 기침, 눈 따가움, 피부 트러블 등 증상이 나타난다. 미세먼지는 흙먼지·꽃가루 등 자연적 배출과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소각장 연기 등 인위적 배출이 있다.
모래 먼지에 의해 발생하는 토양성분의 황사와 달리 입자가 매우 작아 코와 상기도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만성기관지염 등의 폐질환 위험성을 높이고, 심근경색·뇌졸중·심장박동수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20~30분의 1 크기로 뇌까지 침투할 수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 2부제 시행, 노후한 경유차량 수도권 운행 금지,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도 적용 등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국방부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 및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PM10·81~150㎍/㎥, PM2.5·36~75㎍/㎥) 이상부터 실내 교육훈련 전환, 야외훈련 금지 등 현장에서 지휘관이 판단해 교육훈련을 조정·통제한다.
둘째, 군에서도 국가적인 정책에 맞춰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연 1회 이상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상용·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추진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셋째,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연간 기존 14장에서 57장으로 보급을 확대, 장병들의 호흡기를 보호하고 있다. 추가로 2019년부터 생활관마다 공기청정기가 보급됨에 따라 미세먼지가 나쁨일 경우 생활관 환기가 제한돼도 공기청정기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그럼, 미세먼지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초)미세먼지 관련 뉴스며,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대기 질의 심각성을 느낀다.
광운대 환경대학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을 받는 처지에서 도대체 미세먼지가 무엇이기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장병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머리카락 지름의 약 6분의 1 크기인 작은 먼지로 황산염·질산염 등과 같은 독성물질이 들어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30㎍/㎥를 넘으면 만성질환자·고령자·어린이에게는 기침, 눈 따가움, 피부 트러블 등 증상이 나타난다. 미세먼지는 흙먼지·꽃가루 등 자연적 배출과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소각장 연기 등 인위적 배출이 있다.
모래 먼지에 의해 발생하는 토양성분의 황사와 달리 입자가 매우 작아 코와 상기도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만성기관지염 등의 폐질환 위험성을 높이고, 심근경색·뇌졸중·심장박동수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20~30분의 1 크기로 뇌까지 침투할 수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 2부제 시행, 노후한 경유차량 수도권 운행 금지,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도 적용 등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국방부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 및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PM10·81~150㎍/㎥, PM2.5·36~75㎍/㎥) 이상부터 실내 교육훈련 전환, 야외훈련 금지 등 현장에서 지휘관이 판단해 교육훈련을 조정·통제한다.
둘째, 군에서도 국가적인 정책에 맞춰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연 1회 이상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상용·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추진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셋째,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연간 기존 14장에서 57장으로 보급을 확대, 장병들의 호흡기를 보호하고 있다. 추가로 2019년부터 생활관마다 공기청정기가 보급됨에 따라 미세먼지가 나쁨일 경우 생활관 환기가 제한돼도 공기청정기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그럼, 미세먼지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