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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원에서 직원 채용시 성범죄 전과조회 절차 간소화

이주형

입력 2018. 11. 21   16:17
업데이트 2018. 11.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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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말부터 유치원, 학원 등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직원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경찰서에 관련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채용할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 시설 운영자가 직원이나 채용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할 때마다 시설 인허가 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범죄경력조회시스템(crims.police.go.kr)에 스캔해서 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찰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전자정부 서비스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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