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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시 필요 서류 부담 줄인다

이주형

입력 2018. 11. 19   17:43
업데이트 2018. 11. 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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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351종 처리기준표 정비


민원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5351종의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을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는 2년에 한 번 이뤄진다. 올해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을 낼 때 불편한 점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서류 일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 신청 때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가 북한 이탈 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도 지난 9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등 15종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뗄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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