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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금융정보통] 놀부와 흥부의 금융이야기 - 은행권, DSR 의무적용 실시

김용호

입력 2018. 11. 15   20:43
업데이트 2018. 11.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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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금융정보통] 놀부와 흥부의 금융이야기 - 은행권, DSR 의무적용 실시

DSR이란?
올해 3월 26일에 은행(저축은행 제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이 10월 31일부터 관리지표로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DSR은 차입자가 전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중 1년 내에 갚아야 할 모든 대출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 내에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이 2,500만원이라면 DSR은 50%, 5,000만원이라면 100%가 된다.

고(高)DSR 대출 기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DSR을 100% 안팎으로 정해 관리해 왔는데 10월 31일부터는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을 고DSR로 분류하여 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고DSR 대출은 또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DSR이 70%를 초과하면 고위험 DSR 대출, 90%를 초과하면 초고위험 DSR 대출이 된다.

 시중은행은 전체 가계대출 중 고위험 DSR 대출은 15% 이내, 초고위험 DSR 대출은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즉 총 가계대출이 1,000억 원이라면 고위험 DSR 대출은 150억 원 이내, 초고위험 DSR 대출은 100억 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지방은행은 30%와 25%, 특수은행(농협중앙회, 수협,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은 25%와 20%이다.
 

 현재 시중은행 가계대출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9.6%이다. 따라서 고DSR 대출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 DSR이 70%를 넘더라도 쉽게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고위험 DSR 대출과 초고위험 DSR 대출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은행별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예컨대 A은행은 고위험 DSR 대출이 14.5% 초고위험 DSR 대출이 3.0%이고 B은행은 각각 8.5%, 9.0%라고 한다면 추가대출 시 DSR이 80%가 나와 고위험 DSR 대출에 해당하는 차입자의 경우 A은행에서는 추가대출을 거절할 수 있지만 B은행에서는 추가대출을 해줄 수도 있다. 반대로 DSR이 95%가 나와 초고위험 DSR대출에 해당하는 차입자의 경우 A은행에서는 추가대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B은행은 거절할 수도 있다.

DSR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DSR은 관리지표로 적용된 이후의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된다. 다만 기존 가계대출이더라도 증액하거나 금융회사 변경 시에는 DSR 적용을 받게 된다.
 
DSR 계산에는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된다. 시범운영 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도 이번에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해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소액신용대출 등 서민 지원목적의 정책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책대출이라고 해서 항상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정책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정책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포함된다.
   
DSR 계산 시 소득 산정방식
DSR를 산정할 때 차입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증빙소득으로 산정된다. 증빙소득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증서처럼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를 뜻한다. 증빙소득이 없을 땐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의 경우 이를 악용해 과도하게 소득을 부풀린 뒤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득의 95%, 90%만 각각 반영되고, 인정해주는 소득의 상한도 연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컨대 연 수입이 6,000만원이더라도 인정소득으로 소득을 반영할 경우 6,000만원의 95%인 5,700만원이 아닌 인정소득 상한인 5,000만원으로 반영된다.
  
다만, 직장근로자와 농·어업인의 소득인정 범위는 조금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대면 대출 신청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출된 인정소득을 차감없이 차주의 실제소득으로 인정해 준다. 5,000만원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객관적 증빙자료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정보 또는 통게청의 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등을 기준으로 소득이 평가된다. 다만 인정소득으로 분류돼 95%(최대 5,000만원)만 반영된다.

DSR 계산 시 대출 산정방식
DSR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도출된다. 일시상환방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은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으로 나눈 금액이 매년 적용된다. 아파트 중도금과 이주비는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25년으로 나눈 금액이 매년 적용된다. 그 밖에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4년,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 예·적금담보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은 8년으로 나눈 금액이 DSR에 반영된다.


마이너스통장은 총 한도금액의 10%가 1년간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한 금액이 없더라도 1,000만원이 DSR 계산 시 적용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2,500만원인 A가 한도 3,000만원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5,000만원(연 5% 금리)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면 총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3,550만원(주택담보대출 2,500만원, 마이너스통장 300만원, 신용대출 750만원)으로 DSR은 71%가 된다.
  
DSR 적용 금융기관
대출 시 DSR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현재 은행만이다. 다른 금융기관들은 약 6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적용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은 7월 23일에, 보험사는 9월 30일에, 저축은행과 카드사는 10월 3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DSR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면 다른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범운영 기간 중인만큼 대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채업자와 같은 사금융을 이용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별로 신중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자신의 대출을 점검  
DSR 도입으로 대출을 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DSR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월급이 300만원인데 210만원을 빚 갚는데 쓴다는 것으로 자기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자신의 대출을 한 번 점검하여 과도하지는 않은지 파악해 보고 대출을 정리하거나 상환계획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범용 전임연구원

김용호 기자 < yhkim@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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