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해군·해병대

“해양안보 강화 해군 역할 확대 중요”

최승희

입력 2018. 11. 08   17:27
업데이트 2018. 11. 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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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 제3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


8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에서 김판규(앞줄 오른쪽 다섯째) 해군참모차장, 민홍철(앞줄 오른쪽 여섯째) 국방위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8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에서 김판규(앞줄 오른쪽 다섯째) 해군참모차장, 민홍철(앞줄 오른쪽 여섯째) 국방위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해군은 8일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해양안보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법률적 측면에서 해양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은 1994년부터 매년 해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시행된 ‘해군작전법회의’가 2014년부터 해군본부 주관 심포지엄으로 확대된 것으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심포지엄에는 김판규 해군참모차장과 서철원 대한국제법학회장 등 군(軍)·학(學)·연(硏) 해양안보법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홍철 국회의원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판규 해군참모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은 해양분쟁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군사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오늘 심포지엄이 우리의 국익과 해양주권을 굳건히 수호할 수 있도록 탄탄한 법적 논리와 명분을 제기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민홍철 국회의원은 “이번 행사는 남북정상회담과 그로 인한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해군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주제에서는 한남대 이석용 교수의 사회로 인하대 김현수 교수가 ‘한반도 주변 수역 관할권과 해양안보’에 대해 발표했으며, 권태윤(소령) 인권과장과 신정규 한국법제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2주제에서는 서울시립대 이창위 교수의 사회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현 전문연구원이 ‘영토분쟁과 무력사용 금지 원칙’에 대해 발표했고, 김기환(대령) 정책기획과장과 이병오(중령)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지현 전문연구원은 “유엔헌장은 영토 문제에 대해 무력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사례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무력사용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관할권 등 해상법 집행을 하는 해양경찰이나 해군의 행동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주제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이 ‘무인무기의 해양법적 쟁점’을 주제로 수중드론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국제법 조항과 해석을 설명했다.

해군은 앞으로 확장되는 해양안보 활동의 법적·제도적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최승희 기자 lgiant61@dema.mil.kr


최승희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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