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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연대보증인 없어도 대출 받기 쉬워진다

김철환

입력 2018. 11. 05   17:00
업데이트 2018. 11. 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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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 도입


국가보훈처가 5일부터 나라사랑대출에 대한 보증보험제를 시작해 국가유공자들의 대출 신청이 좀 더 손쉬워질 전망이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경우 나라사랑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이 필요했다. 

보훈처의 이번 보증보험제 도입으로 소정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연대보증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보증보험제는 지난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MOU에 따라 전세자금을 위한 나라사랑대출에 먼저 적용된다. 

보훈처는 내년에는 주택 분양과 사업, 생활안정자금 등 모든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증보험 도입으로 연대보증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오던 국가유공자의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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