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솔직담백한 직별 소개

[단독] 과학수사부터 인권교육까지... 든든하게 ‘전투력 뒷받침’

윤병노

입력 2018. 06. 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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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법무 부사관


해군헌병단 중앙수사대 과학수사팀 수중감식 수사관과 요원들이 수증 증거물 채취 기법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헌병단 제공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은 1946년 3월 3일 군기(軍紀) 유지를 위해 헌병의 전신인 해헌대(海憲隊)를 편성했다. 같은 해 6월 15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86호에 따라 해방병단이 조선해안경비대로 창립하면서 해헌대도 정식 기구로 창설됐다. 1992년 12월 2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해군 기본병과에 헌병과와 해병헌병과가 신설됐고, 1993년 12월 1일 병과 부호를 부여받았다. 군기·경계·수사 등 3개 분야에서 280여 명의 부사관이 임무를 수행 중이며, 연간 50명 내외로 선발한다. 여군은 2004년 2명을 최초로 뽑았으며, 현재 21명이 병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헌병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9주의 양성교육과 8주의 보수교육(초급반)을 거쳐야 한다. 진급 땐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각 보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중사는 14주의 중급반 또는 20주의 초급수사관반 과정을, 상사는 6주의 고급반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해군교육사 3경비중대 5분전투대기부대 정재호 하사가 거동수상자 침입을 가정한 훈련에서 부대원들을 지휘하고 있다.


● 헌병 부사관

   작전지속 능력 보장, 역량 강화 위해 국내 최초 수중과학수사팀 편성


헌병 직별의 임무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기지방호, 전장 순환통제, 포로 및 민간인 억류자 처리, 군기·군법 및 질서 유지다.

기지방호작전은 지휘통제 기반시설인 해군기지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호해 작전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활동이다. 시설 경계, 요인 경호, 대테러작전, 기동타격작전 등이 포함된다.

전장 순환통제는 지역 작전책임부대와 협조해 기동로와 보급로를 확보하는 임무다. 도로 정찰·감시, 주 보급로 통제, 민간인 이동 통제, 인원·물자호송 등이 이에 속한다.

포로 및 민간인 억류자 처리는 적법 절차에 따라 포로 및 민간인 억류자를 획득부대에서 인수받아 심문·치료 등의 행정절차 후 육군 포로수용시설로 후송하는 임무다.

군기·군법 및 질서 유지는 군기 확립과 법 수호를 통해 전투부대의 전투력을 보존하는 활동이다. 군기 순찰, 범죄예방·수사, 구치소 관리, 계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헌병 직별은 물샐틈없는 기지방호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경계헌병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헌병학부를 창설해 고도의 임무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가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특수임무반을 편성해 대테러 초동조치 임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경계분야 간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직 전 교육과정을 2015년 개설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범죄도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다. 헌병 직별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5년 과학수사반을 만들어 현장 감식 및 과학적 분석의 토대를 구축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천안함 피격사건, 고속정 침몰사건을 비롯한 해상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국내 최초로 수중과학수사팀을 편성했다. 올해에는 해상사고안전센터를 건립해 사고처리 업무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통한 사고예방 분야까지 업무를 확대했다.

해군 헌병단 중앙수사대 과학수사팀 수중감식수사관 김근원 상사는 “해군 헌병 부사관은 과학수사의 업무적 흐름에 발맞춰 임무수행 능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관이 국내 최초에서 세계 최고의 수중과학수사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디딤돌을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군본부 군사법원 이종수 법원서기가 군사재판에서 공판조서를 작성하고 있다.


● 법무 부사관       

   서기 전형시험 통과해야… 과학수사 기법 등 다양한 교육 기회


법무 부사관은 1962년 1월 20일 군법회의법이 시행되면서 군법회의 서기와 검찰 서기로 분리 운영됐다. 해병대는 보병 직별에서 선발·운영하다 1987년에 이르러 서기 전형 시험을 통해 법무 부사관 자격을 부여했다.

2002년부터는 국방부가 주관하는 서기 전형시험을 통과해야 검찰 수사관 및 서기, 법원 서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무 직별은 1968년 9월 1일 서무 부수 직별인 서무(법)로, 1970년 2월 20일 서무 직별이 행정으로 변경되면서 행정(법) 34-1로, 1990년 1월 1일 법무병과로 독립했다.

법무 부사관은 준사관 3명을 포함해 68명이 임무를 수행 중이며, 여군은 2004년 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역사를 시작했다. 현재 해군 5명, 해병대 1명이 검찰 수사관과 법원 서기로 근무하고 있다.





● 장병들의 인권보장과 군 기강확립에 앞장… 범죄예방 위해 군법교육도

법무 부사관은 임관 후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10주의 초급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기 전형 시험에 합격한 법무 부사관은 직책에 따라 다양한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대검찰청·법무연수원·경찰청에서 금융관련 범죄와 과학수사 기법 등을, 대법원에서 실시하는 법원 서기 교육 등으로 역량을 키우고 있다.

법무 부사관은 군검찰에서 수사관으로, 군사법원에서 서기로 근무한다.

법무 부사관의 주요 보직은 ▲해군·해병대 검찰부 및 국방부 검찰단, 민간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관 및 서기 ▲해군 군사법원 및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서기 ▲각 부대 법무실 징계 서기 ▲인권 서기 ▲송무·국배심 서기 등이다.



해군본부 법무실 김찬형 수사관이 압수한 휴대폰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은 금융·통신추적·심리·과학 등의 수사기법으로 공소 유지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참고인·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조서를 작성한다.

검찰 서기는 수사에 관한 사무, 형사기록의 작성·보존, 재판집행에 관한 사무, 그 밖의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군법교육도 이들 몫이다.

법원 서기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일정을 수립한다. 더불어 법정 질서 유지, 재판 진행 업무를 병행한다. 특히 공판기일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술하는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군사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징계 서기는 징계 혐의자 조사 및 증거 수집 등으로 징계혐의사실을 확정하며, 징계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징계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고, 징계처분의 집행·보존업무 등으로 군 기강 확립에 일조한다.

인권 서기는 장병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자료를 작성·배포·교육한다. 군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업무를 담당하며, 인권침해 피해 장병을 구제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송무·국배심 서기는 군과 관련된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국가배상업무를 수행한다. 소송 자료 입수·제출, 소송기록 양성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군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처럼 법무 부사관은 검찰 수사관 및 법원 서기 등 군사법원법이 정한 전문직 부사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군내 인권보장 및 군 기강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다.

해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 고등검찰 수사관 배준렬 중사는 “법무 부사관은 사법 업무뿐만 아니라 송무·징계·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군 기강 확립, 인권보호, 전투태세 유지를 위한 법적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며 “대내외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새로운 교리를 연구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근무해 병과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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