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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상 없다더니… 10건 중 6건이 ‘암’ 오진

입력 2017. 11. 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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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오진 피해 잇따라




남성은 폐암·여성은 유방암 가장 많아

의료진의 추가검사 소홀·판독오류가 주요 원인

 

# 김 상사는 최근 병원의 오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마침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 김 상사는 이처럼 병원의 오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2015년 기준)*로, 국가가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진의 진단과정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와 판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부주의로 암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 주의가 요구된다.

*2015년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체 사망자 중 27.9%이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통계로 본 암 현황,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2017. 3.).

*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암 진단지연 포함) 342건(91.4%),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 32건(8.6%).




5년간 의료피해 구제신청 총 645건
암 오진이 374건인 58% 달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 신청은 총 645건으로, 그 중 암 오진*이 374건 (58.0%)으로 가장 많았다.

암 오진은 ‘폐암’이 19.0%(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방암’ 14.7%(55건), ‘위암’ 13.6%(51건) 등 순이었으며,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많았다.


폐암은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
유방암은 건강검진에서 오진율 높아


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 중 75.9%(41건)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 진단됐고, 유방암(55건)은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43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37.2%, 16건)에서 오진율이 높았다.


 


상태 악화·사망·치료 지연 등 피해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암 오진 피해 25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가검사 소홀’(37.8%, 98건)과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오류’ (33.6%, 87건)가 많았고, 그 외 영상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 ‘추적관찰(간격) 지연’, ‘설명 미흡’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상태 악화’가 49.4%(128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22.8%(59건), 진단지연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한 ‘치료지연’ 17.4%(45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해 수술한 ‘불필요한 수술·치료’ 8.1%(21건) 순이었다.

한편, 의료진이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342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240건의 암 진단지연 기간을 분석한 결과, ‘1년 이하’가 69.6%(167건)를 차지했고 ‘1년 경과’ 후 암이 진단된 피해는 22.9%(55건)로 나타났다.


폐암을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포함하고,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보완해야

현행 암관리법상 국가 암검진 대상 암종은 5대 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이며, 폐암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국립암센터 및 관련 학회에서는 폐암이 포함된 암검진권고안을 개발해 검진의 표준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폐암을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포함하고, 암 검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항목에 ‘추가검사 시행 적절성 및 설명 비율’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암 조기진단 및 오진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및 7대 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고, 건강검진이나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충실하게 받은 후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해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교육사업단>


소비자 주의사항

1.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는다

국가 암검진 또는 7대 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는다.

2. 건강검진이나 진료 전 자신의 상태를 의사에게 상세히 알린다

건강검진이나 진료 시 자신의 기왕질환(과거병력)이나 가족력, 현재의 이상 증세 등을 의사에게 상세히 고지한다.

3. 의사 지시에 따라 충실히 진료받고,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의사 지시에 따라 진료를 충실하게 받고,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도 내용이나 용어 등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반드시 검진기관에 문의한다.

4. 새로운 이상 징후가 있거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진료받는다

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므로 검사 후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거나 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통보된 경우라도 신체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진료 및 추가검사를 받는다.

5.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는다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해 수직감염을 예방한다.

6. 암 오진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암 오진 피해가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사고원인 및 치료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먼저 요구한다. 당사자 간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건강검진결과표 및 진료기록, 방사선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경위를 작성(6하 원칙)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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