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병무상담

동원령 선포 시 완벽한 임무수행 위해 평시에 훈련

입력 2017. 06. 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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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병력동원훈련소집 목적 및 신분별·연차별 훈련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광주시 동구 김용진)


A :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의 목적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중 동원에 지정된 예비군들이 동원령 선포 시 완벽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평시에 훈련함에 있다. 따라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들은 전시에 본인이 속한 부대의 위치와 전시 행동 및 임무의 숙지를, 병력동원 입영확인관들은 전시 집행능력 등을 동원훈련을 통해 배양하게 된다.

동원훈련 대상은 병력동원소집 지정자 중 장교·준사관·부사관인 경우에는 예비군 복무 1~6년 차까지이며, 병사인 경우에는 1~4년 차까지이다.

복무 연차는 전역한 다음 해부터 1년 차로 기산되며, 당해 전역자는 0년 차로 훈련 비대상자이다.

동원훈련 통지를 받은 예비군이 유의할 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바로 고발된다는 점이다.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전시를 대비한 부대 단위 훈련으로 부대 완전편제를 이루고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로 동원훈련에 불참할 사유가 발생한 예비군은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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