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이영선기자의 밀착병영

[밀착병영 27] 적 침투·도발시 ‘진도개 하나’... 전쟁 임박하면 ‘데프콘1’

이영선

입력 2015. 09. 03   18:54
업데이트 2023. 08.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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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비태세 실제 발령 사례

 

1996년 잠수함 강릉무장공비 침투·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진도개 하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1983년 버마 아웅산 폭탄테러 ‘데프콘3’

2006년 北 1차 핵실험·2009년 2차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워치콘2’

 

북한군의 포격도발로 최전방부대에 최고경계태세가 이어진 지난달 21일 육군 8사단 예하 155mm 자주포 포병대대 장병들이 적 도발에 대비한 즉각 대응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북한군의 포격도발로 최전방부대에 최고경계태세가 이어진 지난달 21일 육군 8사단 예하 155mm 자주포 포병대대 장병들이 적 도발에 대비한 즉각 대응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 국지도발의 경우 ‘진도개’ 발령

 군 대비태세는 크게 ‘진도개’와 ‘데프콘’ ‘워치콘’ ‘인포콘’ 등 4가지로 구별됩니다. 적의 도발상황에 따른 발령으로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달라지고 상황별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진도개’는 적 국지도발 침투 및 도발이 예상될 경우 발령되는 대비태세 명령입니다. 도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군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경계 및 전투태세 명령이죠. ‘진도개’는 가장 낮은 단계인 ‘셋’부터 ‘하나’까지 3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진도개 셋’은 군사적 긴장은 있으나 침투·도발 가능상태가 낮은 단계입니다. ‘진도개 둘’은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인접지역에서 침투·도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령됩니다. 적 침투·도발 징후가 확실하거나 특정지역에 침투·도발 상황이 발생하면 ‘진도개 하나’가 발령됩니다.

이때는 군·경 합동심문조와 수사본부 등이 자동적으로 설치되고 주요 지역 검문소 역시 군·경 합동체제로 전환됩니다. 또한 전화와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이 대폭 강화됩니다. 1996년 잠수함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과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진도개 하나’가 발령됐습니다.

 ● 적 공격에 대비태세 ‘데프콘’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은 적 공격에 대비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어준비태세입니다. 모두 5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한반도 전 지역에 적용되는 경계태세입니다.

 5단계(Fade Out)은 전쟁 위협과 군사적 대립이 없는 상태입니다. 4단계(Double Take)는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군사 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현재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데프콘4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사적으로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에 돌입하면 데프콘3(Round House)가 발령되고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됩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1983년 버마(현 미얀마)의 아웅산 폭탄테러가 발생했을 때 데프콘3가 발령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었습니다.

데프콘3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이 공격준비태세를 강화할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데프콘2(Fast Pace)가 발령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에게 탄약이 지급되고 부대 편제인원이 100% 충원됩니다.

전쟁이 임박한 상태로 전쟁 수행을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면 최고 단계인 데프콘1(Cocked Pistol)이 발령됩니다.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데프콘의 발령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격상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상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 정보감시태세 ‘워치콘’

 

 워치콘(Watch Condition)은 적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입니다. 1981년부터 시작해 정보수집자산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워치콘 역시 5단계로 구성됐고 한반도 전 지역에 적용됩니다. 발령권자는 역시 한미연합사령관입니다. 

 워치콘5는 위협징후가 없는 일상적 상태이며 워치콘4는 계속적 감시가 요구되는 잠재위협존재 상태입니다. 여기서 특정한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워치콘3로 격상됩니다. 정보요원들의 근무가 강화되고 전원 정위치에서 근무·대기하며 적의 상황을 주의 깊게 감시하게 됩니다. 

 제한적 공격상태가 발생하면 워치콘2가 발동됩니다. 첩보위성의 사진 정찰과 정찰기를 가동하며 전자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감시와 분석활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와 2006년 북이 1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워치콘2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워치콘1은 적의 도발이 명백한 상태로 아직 실제 발령된 사례가 없습니다. 한편 워치콘 상태의 분석 결과에 따라 데프콘 발령 단계를 검토하지만 직접적으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 정보작전 방호태세 ‘인포콘’

 인포콘(Information Operation Condition)은 정보체계에 대한 적의 침투 및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군 사이버 방호태세입니다. 역시 5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2001년 4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적용 범위는 사이버 공간이죠. 인포콘은 정보전 징후가 감지되면 합참의장이 단계적으로 발령합니다. 5단계는 통상적 정보보호 활동이 보장되는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4단계는 일반적인 위협으로 판단되는 징후가 포착되거나 또는 국가 사이버위기 ‘관심경보’가 발령됐을 때 함께 발동됩니다. 3단계는 우리 군의 정보체계에 대한 공격징후를 포착하거나 국가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2013년 북의 사이버공격으로 방송사와 은행 전산망이 가동되지 않았을 때 인포콘3가 발령됐습니다.

 2단계는 우리 군의 정보체계에 대한 제한적 공격이 있거나 국가 사이버위기 ‘경계경보’ 발령 시, 1단계는 우리 군의 정보체계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 발생하거나 국가 사이버위기 ‘심각경보’ 시 발령하게 됩니다. 

이영선 기자 < ys119@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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