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이영선기자의 밀착병영

[밀착병영 22]전시 전투공적은 ‘무공훈장’ , 평시 근무 공적은 ‘보국훈장’

이영선

입력 2015. 06. 26   17:42
업데이트 2023. 08. 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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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과 포장


 

 

올해도 어김없이 6월 25일이 찾아왔습니다. 65년 전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남긴 그날입니다. 적군의 파죽지세에 밀리던 우리 국군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적군의 전차를 향해 돌진하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많은 참전용사들이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공적으로 받은 훈장을 소중히 간직하며 조국을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상흔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군인에게 적용되는 훈장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훈장’이란 단어로 표현하기엔 그 속에 숨은 뜻과 의미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 군인이 받을 수 있는 훈장 ‘무공훈장·보국훈장’ ... 무공훈장, 5개 등급의 전투 공적에 대한 보상


 훈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영예스러운 상징물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큰 것이죠. 그럼 훈장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훈장은 무궁화대훈장과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이 있습니다. 모두 5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단 대통령과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만은 등급이 없습니다.

 이 중 군인이 받을 수 있는 훈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 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원래는 1950년 10월 18일 대통령령에 의해 4개 등급으로 제정돼 태극(1등급), 을지(2등급), 충무(3등급), 화랑(4등급)으로 부여해 시행되던 중 1963년 12월 24일 인헌무공훈장을 추가해 현재의 5개 등급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무공훈장의 수여 기준은 1950년 10월 18일과 1967년 1월 16일 각각 제정된 무공훈장령과 상훈법에 근거합니다. 태극무공훈장의 경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비상한 무공을 세운 사람(무공훈장령)이나 대규모 작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상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을지와 충무, 화랑무공훈장 수여 기준 역시 무공훈장령과 상훈법을 근거로 하지만 인헌무공훈장은 상훈법 하나만 적용됩니다.

 

● 보국훈장은 평시 근무 유공자에 수여...  포장, 훈장 다음의 훈격 ‘무공포장·보국포장’


 무공훈장이 전투 공적에 대한 보상이라면 보국훈장은 평시 근무 유공에 대한 것입니다. 보국훈장은 군에서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들에게 그 유공을 인정하고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통일·국선·천수·삼일·광복장훈장으로 구분되는데 등급은 열거한 순서를 따릅니다. 그런데 보국훈장은 수여 대상이 계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통일훈장은 대장이 그 대상이 되고 국선훈장은 중장에게 주어집니다. 천수훈장은 소장과 준장, 삼일훈장은 영관장교, 광복장훈장은 위관 장교 이하의 군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훈장을 받게 되면 만 60세 이상이 되면 매월 24~26만 원의 무공영예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국훈장은 이러한 수당이 없습니다. 

 ‘훈장’ 다음의 훈격으로 ‘포장’이 있습니다. 포장은 건국·국민·무공·근정·보국·예비군·수교·산업·새마을·문화·체육·과학기술포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정포장과 수교포장은 그 이름만으로 수여 대상 예측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정포장은 공무원과 국·공영기업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직원이 대상이 되고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포장으로는 훈장과 마찬가지로 무공포장과 보국포장이 있습니다.


 ● 6·25무공훈장 찾아주기로 참전용사에 보은...
 육군, 1955년부터 사업 시작 10만2570명에게


 그런데 우리 군이 훈장과 관련해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바로 ‘6·25 참전 전투유공자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이 그것입니다. 전쟁 당시 형편상 훈장 제작이 어려워 ‘가수여증’만을 교부했는데 이들에게 훈장을 찾아주는 사업인 것이죠. 육군은 1955년부터 업무를 시작해 올해 5월 기준으로 10만2570명에게 무공훈장을 찾아 주었습니다.

 2014년에는 6·25전쟁 발발 64주년을 맞이해 해외 거주 참전용사에게도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해 미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용사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 행사를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손국현 일등상사와 고 김태호 이등상사, 김윤환 이등상사 등 3명이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올해도 전국 24개 시·군·구의 행정관서를 방문해 5385명에 대한 탐문 활동을 하는 등 무공훈장 수훈자 및 유가족에게 훈장을 찾아주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행정관서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개인정보 검색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훈장 전달을 위한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그 노고에 대해 많은 격려를 보냅니다. 

 

이영선 기자 < vs119@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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