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이영선기자의 밀착병영

[밀착병영 21]공동경비구역에는 군사분계선이 사라지는 공간이 있다?

이영선

입력 2015. 06. 18   18:08
업데이트 2023. 08. 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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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육군 최전방 부대 자원입대병인 ‘분소대전투병’이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첫 입영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에 올해 목표 1만 명의 50%를 돌파한 성과죠. 이들은 최전방 GP·GOP부대와 해·강안 부대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이 근무하게 되는 최전방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접경지대 등 많은 익숙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MZ 일원의 공간적 개념 2009. 환경부육군21사단 GOP장병들이 경계철책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 조용학 기자
DMZ 일원의 공간적 개념 2009. 환경부육군21사단 GOP장병들이 경계철책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 조용학 기자

 

 

 

●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남과 북 실질적 휴전선…

공동경비구역 회담장 밖

시멘트 경계선 넘으면 월경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MDL: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분단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휴전선인 셈입니다. MDL은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됐는데 표지판으로 구분됩니다. 서해의 임진강변에 0001호를 시작으로 강원도 동해안 동호리에 마지막 1292호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과 함께 많은 표지판들이 유실돼 실제 남아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MDL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문점 관련 뉴스 자료화면을 보면 파란색의 공동경비구역 내 정전위원회 회담장들 사이에 시멘트 경계선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계선은 회담장 내부까지 그대로 가상으로 이어집니다. 회담장 내부는 남북을 가로질러 놓인 회담테이블 위의 유엔기와 마이크 접지가 MDL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담 안에선 이 가상의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것이 허용됩니다. 반면 회담장 밖의 시멘트 경계선을 넘어서면 월경이 됩니다.

 

 

 

 

 

● 비무장지대(DMZ:Demilitarized Zone)


 MDL 중심으로 남북 2㎞에 설정

군사적 완충지…역사적 많은 사례 존재

 
 비무장지대(DMZ:Demilitarized Zone)는 MDL을 중심으로 남북 2㎞, 총 4㎞ 거리를 설정한 지역으로 일종의 군사적 완충지대입니다. 비록 남북한이 공동으로 영유하지만 군사정전위원회가 관장하는 국제법상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선 원론적으로 무장이 제한됩니다. 동서 거리를 통상 155마일로 표현하는데 약 248㎞에 이르고 면적은 992㎢에 달합니다. 정전 이후 약 60여 년 동안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만큼 자연보존 상태가 잘 이뤄지고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가 최전방을 소개할 때 철책을 배경으로 보도합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최일선이죠. 이 철책을 GOP철책, 최전방철책 등으로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남방한계선’입니다. MDL로부터 남쪽 2㎞에 위치한 경계선입니다. 북쪽으로 2㎞의 경계선은 ‘북방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DMZ, 즉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군사적 완충지대라는 성격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독일과 연합국이 체결한 베르사유 강화조약에도 라인강 동쪽 50㎞ 지역, 이른바 라인란트 지역의 비무장화를 포함했습니다. 이곳에서 요새 설치와 군대 주둔, 훈련 등을 금지한 것이죠. 중동전쟁 후 이집트와 이스라엘도 1973년 워싱턴에서 체결한 평화조약에서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습니다.

 

 

 

● 민간인통제선

원래 명칭은 ‘귀농선’…10㎞ 구간


 DMZ 일대에는 민간인통제선이 있습니다. 통상 민통선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DMZ 일대가 군사적 완충지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입니다.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8군단 사령관이 직권으로 ‘군 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및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원래 명칭은 민간인의 귀농을 규제한다는 의미에서 ‘귀농선’이었습니다.

 하지만 1958년 6월부터 귀농선 이북지역에 출입 영농과 입주 영농이 허가됨에 따라 그 이름이 지금의 ‘민간인통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기엔 DMZ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5~20㎞에 이르는 구간이었지만 1997년에 15㎞로 조정됐고 이 면적은 2007년 12월 21일에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다시 완화해 10㎞로 줄어들었습니다.

 민통선 근처에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규정된 접경지역이란 곳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 개발 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통상 민통선 이남 25㎞ 이내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영선 기자 < vs119@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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