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이영선기자의 밀착병영

[밀착병영 20]현충원과 현충시설의 차이는?

이영선

입력 2015. 06. 04   18:16
업데이트 2023. 08. 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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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대부분 보훈처가 운영…현충시설 전국 1881개

호국원, 이천·임실·영천·산청 4곳 운영…괴산·제주 계획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마움을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기간인 것이죠. 호국보훈의 달에는 6일 현충일과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 민족의 비극이 시작됐던 6·25전쟁 발발일인 25일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조국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발걸음의 종착역으로 호국원을 향합니다. 언론에서는 국립묘지의 풍경을 전하면서 현충원의 모습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얼핏 그냥 넘어가려 하지만 좀 더 곰곰이 생각하니 혼란스럽습니다. 국립묘지와 현충원의 차이가 알 듯 모를 듯 애매합니다.

 

국립묘지는 서울·대전 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 등으로 구분된다. 사진은 최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국방정신전력원 초군반 장교들이 전사자 묘비를 닦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이경원 기자
국립묘지는 서울·대전 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 등으로 구분된다. 사진은 최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국방정신전력원 초군반 장교들이 전사자 묘비를 닦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이경원 기자

 

 

‘현충시설’은 크게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나누어진다. 사진은 임진각에 위치한 미국군 참전비. 조용학 기자
‘현충시설’은 크게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나누어진다. 사진은 임진각에 위치한 미국군 참전비. 조용학 기자

 

  ● 현충원 순국선열·애국지사 등 안장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에 바로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국립호국원이 포함됩니다. 국립묘지에는 민주묘지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이 민주묘지에는 4·19, 3·15, 5·18 민주묘지가 있습니다.

 그럼 현충원에는 어떤 분들이 안장되고 호국원에는 또 어떤 분들을 모시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 국가 고위직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인물,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이 현충원의 주요 안장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무공수훈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공상·전몰·순직 군경도 이곳으로 모십니다. 군의 경우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복무 군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장관급 장교는 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호국원의 안장 대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호국원 안장 대상 역시 ‘국가유공자 및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에 따르면 전상·공상·전몰·순직 군경과 6·25전쟁·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등이 호국원 안장 대상이 됩니다. 군인의 경우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 군인들이 이곳에 안식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호국원은 현재 경기도 이천과 전북 임실, 경북 영천, 경남 산청 등 네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북 괴산과 제주에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국립현충원은 1955년 국군묘지로 창설돼 10년 후인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됐습니다. 하지만 143만㎡(약 43만 평)의 광대한 면적에도 창설 30여 년 만인 1986년 만장이 돼 이후 안장이 필요한 유공자들은 1985년 완공된 대전국립묘지에서 영면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의 운영은 대부분 국가보훈처가 그 주체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운영합니다. 대전현충원은 원래 국방부에서 운영했지만 2006년 보훈처로 운영권을 이양했습니다. 호국원 역시 이전엔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맡았지만 2006년부터 관리주체가 보훈처로 변경됐습니다.


   ● 현충시설은 국가수호 관련과 독립운동 관련 시설로 구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시설로 ‘현충시설’도 있습니다. 전쟁기념관과 관련 기념물 등이 바로 현충시설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그럼 ‘현충시설’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장소 등으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는 다소 긴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은 크게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구분됩니다. 독립운동 관련 시설은 말 그대로 독립운동과 관련된 시설들입니다. 기념비, 추모비, 어록비, 비석 및 탑, 독립유공자와 관련한 조형물, 상징물, 독립운동 장소, 독립유공자의 생가, 사당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국가수호 관련 시설’은 국가수호 활동이나 참전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위령탑 등이 있습니다.

 가끔 도로를 지나다 볼 수 있는 6·25전사자 위령탑이나 추모비 등이 결국 이들 현충시설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 현충시설은 모두 몇 개나 있을까요? 보훈처에 따르면 현충시설의 숫자는 모두 1881개에 달합니다. 이 중 ‘독립운동 관련’ 시설이 836개이고 ‘국가수호 관련 시설’이 1045개입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것은 비석입니다. 모두 983개(독립운동 432개, 국가수호 551개)나 됩니다. 이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6·25전쟁 관련 시설이 716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3·1운동’ 관련 시설은 231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병운동 관련 시설도 161개나 되고 한말 구국운동 관련 시설도 58개나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찾아보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충시설’인 셈입니다. 이전엔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치던 이 의미 있는 장소를 6월 ‘호국보훈의 달’만에라도 찾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이영선 기자 < ys119@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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