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이영선기자의 밀착병영

[밀착병영]⑨ 해외파병부대 장비물자 철수 어떻게 할까?

이영선

입력 2015. 03. 12   17:52
업데이트 2023. 08. 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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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해외파병부대 장비물자 철수 어떻게?


·공군 물자도 일단 육군으로 집합

품목 다시 분류 후 각 군으로 복귀

야전부대 재보급까지 3개월 걸려

 

지난 시간에는 해외파병부대(이하 파병부대)의 지휘감독 전환 시점을 비롯해 준비 절차 등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파병부대원들의 준비에는 생각 이상으로 많은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럼 파병부대의 철수과정은 어떠할까요? 철수 역시 준비과정 이상으로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무수행이 끝났을 경우 장비물자 철수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둔지 및 시설은 복귀 후 국가 간 갈등의 소지를 주지 않기 위해 사용 전 상태로 원상복귀토록 하고 환경 및 오염문제를 철저하게 조치해 반환합니다.

 

 

해군 상륙함으로 수송된 필리핀 재건지원단 아라우 부대의 장비·물자가 올해 초 진해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해상 수송 물자·장비는 육군종합보급창 예하 2보급단으로 옮겨져 재분류된 후 다시 각 야전부대로 보급된다.  부대 제공
해군 상륙함으로 수송된 필리핀 재건지원단 아라우 부대의 장비·물자가 올해 초 진해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해상 수송 물자·장비는 육군종합보급창 예하 2보급단으로 옮겨져 재분류된 후 다시 각 야전부대로 보급된다. 부대 제공

 

 

   ●  3가지 기준으로 구분 처리

 파병부대의 철수는 현지 임무종료나 유엔 또는 주도국과의 계약기간 완료, 현지 우발사태 발생으로 인한 임무수행 불가능 시에 이루어집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경우 현지 우발사태로 인한 복귀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파병부대가 철수한 경우는 필리핀 재건지원단으로 활약한 아라우 부대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라우 부대는 해단식을 갖고 약 1년 동안의 활동을 마감했었습니다.

 파병부대가 철수하는 경우 사용했던 장비와 물자, 시설물은 3가지 기준에 의해 처리됩니다. 작전임무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도를 고려해 ‘국내철수’와 ‘현지공여’ ‘폐처리’로 구분해 처리합니다. 이 중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는 국내철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군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임무수행에 긴요한 품목과 고장장비, 현지 폐처리 불가품목도 국내철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투장비 및 전투식량, 개인피복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현지공여는 최대한 국가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국내철수 후 사용이 제한되는 장비와 물자, 숙영시설 및 건축자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라우 부대의 경우 15톤 덤프트럭과 로더, 공군 비상급식차량 등 9857점 62억 원 상당의 장비와 물자를 필리핀군과 주둔했던 레이테 주에 공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사용불가 품목이나 수리한계 초과품목, 타국 이전 시 국익저해나 국제문제를 야기하는 품목 등은 현지 폐기처리됩니다. 폐기는 당연히 폐기물 매몰 등 환경영향을 고려해 현지정부의 협조 아래 진행됩니다. 이 같은 절차에 걸쳐 아라우 부대의 철수 물량은 10톤 구난차와 치과버스, 구급차 등 총 9만4295점 269.3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 부피 작으면 항공, 큰 물자는 해상으로

 그럼 국내철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상한 바와 같이 항공 및 해상이동을 병행해 실시합니다.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부피가 작은 물자는 항공으로, 큰 물자는 선박으로 이동합니다. 병력과 개인휴대 장비 및 물자가 주로 항공기로 옮겨집니다. 당연히 개인이 휴대하지 않는 장비와 물자 등은 해상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해상수송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서 최종 철수했던 오쉬노 부대가 전면 항공철수를 했던 경우입니다. 오쉬노 부대는 주둔지가 내륙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철수물량이 항공수송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굳이 해상수송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해상수송의 경우 민간선박과 해군 상륙함을 이용합니다. 필리핀 아라우 부대가 해군 상륙함(LST)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물자수송 이외에 육군이 타군을 이해하는 합동성 강화의 기회는 물론 실제적인 육·해군 합동 훈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에선 부대가 이동하는 규모의 장비 물자를 해군 상륙함을 이용해 수송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상륙함은 민간 선박에 비해 시간적으로 크게 유리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민간 선박은 군이 전체 임대를 하지 않을 경우 군 이외에 다른 계약으로 경유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반면 상륙함은 출항지로부터 기항지까지 직항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라우 부대는 상륙함을 이용해 단 6일 만에 철수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최종 절차 완료까지는

 국내에 도착한 장비는 항공철수의 경우 주로 육군3보급단이, 해상철수는 부산항과 진해항을 거쳐 육군2보급단과 육군종합정비창이 최초 도착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정비창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 물자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에 항만에서 바로 인수하는 것이죠. 항공철수는 정비가 필요 없는 소형 물자 위주인 관계로 육군종합정비창으로 물자를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병부대에 육군 이외에 타군이 포함된다고 해도 철수 물자의 첫 인수부대는 육군2·3보급단이 됩니다. 일단 육군2·3보급단에서 분류 후 각군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해상수송의 경우 2보급단과 상급부대인 종합보급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입되는 수많은 장비와 물자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육군 다수 부대와 해·공군까지 원활한 협조를 위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도착 장비와 물자는 철수부대 군수장교와 재산 인수인계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사용가능 품목과 정비를 요하는 품목, 폐처리 대상 품목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정비가 필요한 품목은 군 자체 정비와 외부업체를 통해 정비를 실시하며 정비 후에는 최초 차출부대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달장비 및 차출 후 보급된 장비는 육군본부의 통제아래 각 부대로 할당됩니다. 폐처리 대상장비는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이렇게 해상철수 품목이 국내에 도착한 후 야전부대로 재보급되는 기간은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 기간만으로 업무의 철저함과 복잡함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선 기자 < ys119@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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