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이영선기자의 밀착병영

[밀착병영]⑥ 공군 외박은 우수 복무자에게 부여하는 '성과제?'

이영선

입력 2015. 02. 12   21:39
업데이트 2023. 08.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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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도 진화한다(해·공군·해병대편)


전군 동일 정기휴가 방식병사위한 제도 안착

해군·해병대 대공작전서 공 세우면 최대 30

공군 대대급 선발 으뜸병사’ 7일 내 휴가 눈길

각군 복무 기간·여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려워

 

 

지난 시간 육군 병사들의 다양한 휴가 종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육군 병사들의 경우 시대의 흐름과 복무기간이 변함에 따라 휴가 종류 및 일수 역시 변천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해·공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해·공군의 경우 복무개월수와 복무형태가 다른 만큼 육군과 휴가 및 외박일수 등의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이러한 기본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휴가와 외박일수를 단순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리’라고 해명하고 싶습니다. 육군 내에서도 전방 GP·GOP 복무병과 일반부대병과의 휴가일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요.


 

해·공군 및 해병대 역시 정기휴가를 3회에 걸쳐 필요한 시기에 나눠 갈 수 있는 ‘휴가자유선택제’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각군의 복무개월수와 여건이 다른 만큼 휴가 및 외박일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이 많다. 사진은 해군 장병들의 모습.     
조용학 기자
해·공군 및 해병대 역시 정기휴가를 3회에 걸쳐 필요한 시기에 나눠 갈 수 있는 ‘휴가자유선택제’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각군의 복무개월수와 여건이 다른 만큼 휴가 및 외박일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이 많다. 사진은 해군 장병들의 모습. 조용학 기자

 

 

 해군과 해병대의 연가, 즉 정기휴가는 31일입니다. 공군은 32일입니다. 육군의 28일보다 그 숫자가 많은 것이죠. 이는 복무기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입니다. 해군은 현재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을 복무해야 합니다. 해병대는 21개월을 복무하지만 힘든 훈련과 복무강도에 따른 일종의 보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공군은 격오지 부대 복무 병사의 경우 정기휴가일수가 추가됩니다. 육군의 GP·GOP 및 해(강)안 복무자에게 추가 보상휴가가 주어지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해·공군 및 해병대의 연가 사용 역시 육군과 마찬가지로 군 복무기간 중 3회로 분할해 사용하는 ‘자유 선택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1회 사용 기간 중 9~11일의 휴가를 사용합니다. 공군은 8개월 단위로 10일, 11일, 11일 3회로 나눠 사용하죠. 공군의 경우 기준개월별 휴가실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 그 휴가일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기준개월 휴가 시 초과일수만큼을 차감해 사용합니다.

 해군·해병대 및 공군 역시 포상휴가와 위로휴가 같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해군 및 해병대의 포상휴가는 군인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병사를 대상으로 주어지는데 그 범위가 10일 이내입니다.

    공군 역시 같은 조건의 병사에 대해 포상휴가가 부여되는데 그 일수가 최대 15일까지입니다. 지난 시간 육군이 대간첩작전에서 공을 세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포상휴가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해군·해병대 역시 간첩선 격침이나 나포 등 대공작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가 있습니다. 다만 최대 가능한 일수가 30일로 육군과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공군은 최대 15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위로휴가는 어떻게 다를까요? 해군·해병대는 연습, 검열,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대상자에 대해 7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여기에 더해 지휘통제실이나 관제탑, 경계부대, 전탐감시대와 격오지 부대 등 주5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대의 경우는 부대 여건을 고려해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요.

 공군 역시 위로휴가의 범위는 7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적용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군은 으뜸병사와 병사 상담관 등 특별 근무 수행 병사와 상황실, 헌병, 급양병 등 24시간 교대 근무 등 1주일 40시간 초과 근무 병사들이 위로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 1회 2일 이내의 기간이, 후자는 월 3일 이내로 위로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럼 여기서 으뜸병사는 무엇일까요? 이 으뜸병사는 공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타의 모범이 되는 병사를 대대급에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육군과 마찬가지로 해·공군도 신병교육수료 후 자대배치를 받으면 ‘신병격려외박’을 부여합니다. 공군은 2박3일을 기본으로 시행하지만 해군과 해병대는 사용시점에 따라 외박일수가 달라집니다. 1개월 이내에 사용하게 되면 1박2일이지만 1~2개월 기간은 2박3일, 2~3개월은 3박4일, 3개월 이상은 4박5일로 늘어나는 것이죠. 해군은 ‘신병격려외박’ 후부터 ‘정기외박’을 실시하게 되는데 6주를 기준으로 2박3일을 실시합니다.

 공군의 외박은 성과제를 기본개념으로 합니다. 우수복무자에 대한 성과의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죠. 기본일수는 정기휴가와 같이 복무부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지역의 경우 매월 1박2일을 기본으로 하며 부대가 격오지로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격오지의 경우 오고가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겠죠.

 외출은 해군의 경우 부대임무와 특성, 상황에 따라 지역과 시간적 제한을 고려해 부대장이 결정해 시행합니다. 공군은 특별외출과 공영외출로 구분되는데 특별외출은 당일 일과개시 또는 일과종료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로 한정됩니다. 공용외출은 당일 일과개시 시간부터 일과종료 시간까지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당일 24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영선 기자 < ys119@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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