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이영선기자의 밀착병영

[밀착병영]⑤ 포상휴가는 뭐고 위로휴가는 뭐지?

이영선

입력 2015. 02. 05   18:16
업데이트 2023. 08. 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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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도 진화한다


임무 중 공적은 포상, 임무 외는 위로휴가 

작년 도입 ‘병 휴가 자유선택제’ 인기만점

지휘관 차량 검문 잘한 위병 휴가 가기도

 

 

육군은 지난해 9월부터 계급에 비례해 사용 가능한 연가의 사용 시기와 일수를 스스로 선택하는 ‘병 휴가 자유선택제’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육군수도기계화사단 병사들의 모습. 정의훈 기자
육군은 지난해 9월부터 계급에 비례해 사용 가능한 연가의 사용 시기와 일수를 스스로 선택하는 ‘병 휴가 자유선택제’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육군수도기계화사단 병사들의 모습. 정의훈 기자

 

 

 

   세월의 흐름과 함께 군도 변합니다. 과거에 당연한 것도 요즘 장병들에겐 전혀 익숙지 않은 것으로 비치곤 합니다. 반대로 요즘 장병들에게 당연시되는 것들이 예전 군 생활을 했던 예비역들에게 당혹감을 주기도 하지요. 그중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휴가’도 포함됩니다. 군 생활의 ‘꽃’으로 불리는 것이죠. 그럼 그 휴가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육군 병사들의 휴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00일 휴가가 신병격려외박으로

 현재 모든 육군 병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휴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연가와 신병격려외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가는 예전 용어로 풀이하면 바로 ‘정기휴가’입니다.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휴가인 것이죠. 예전에는 진급 시마다 9~10일 기간으로 부여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이 휴가도 병사들의 편의를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일을 기준으로 ‘병 휴가 자유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영문화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죠. 일종의 ‘병사 중심의 휴가’ 제도로 다듬은 것입니다.

 현재 육군은 21개월의 복무를 기준으로 모두 28일의 휴가(연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일수는 복무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입대 2개월된 이병이 다량의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연가는 한 번에 10일 이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기간을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병 기간에 5일과 4일 2회를 실시하고 상병 기간에 9일, 병장 기간에 5일과 5일 2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병사들에게 휴가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한 것인데 병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이 밖에 임무수행에 따라 지휘관 재량권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가 있습니다. 바로 포상휴가와 위로휴가가 그것이죠. 우선 두 휴가의 부여 기준은 개인의 임무수행이 됩니다. 당연히 군 복무 중 뛰어난 임무수행 능력을 보였을 때 두 휴가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포상휴가와 위로휴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포상휴가는 기본적 임무 수행의 공적에 대한 대가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경계근무를 잘 섰을 경우 포상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예전 야간 위병소 근무를 하던 한 개그맨이 지휘관 차량에 대해 실전(?)과 같은 위병수칙을 지켜 포상휴가를 받았다는 에피소드를 방송에서 밝히기도 했었죠. 이 포상휴가는 1회 10일 이내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간첩작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는 그 혜택의 폭이 훨씬 큽니다. 수훈 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참모총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1998년 12월 17일 여수 대간첩작전 시 적 반잠수정 격침에 혁혁한 전공을 세운 병사가 6개월의 휴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위로휴가는 각종 훈련에서 충실한 근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나 기본적 임무 외에 부가적 임무에 대한 위로 성격으로 주어지는 휴가를 말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이발병입니다. 군사특기가 없는 육군 이발병의 경우 업무시간 외에 이발임무를 수행합니다. 주로 점심시간이나 일과시간 후에 이발을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근무의 수고를 인정받아 지휘관이 휴가를 줬다면 바로 ‘위로휴가’가 됩니다. 하지만 기본 임무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위로휴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조리병이 그렇습니다.

조리병은 그 특성상 1년 365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비록 자체 근무 조정을 통해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일반병사들이 취하는 휴식에 비할 바는 안 되겠죠. 그럼 위로휴가는 한 번에 며칠을 줄 수 있을까요? 1회 7일 이내로 가능합니다. 포상휴가와 위로휴가는 지휘관 재량권으로 부여하는 휴가라고 했는데 그 지휘관의 최소 기준은 바로 중대장입니다.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는 ‘포상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GPㆍGOP 및 해(강)안 경계근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휴가가 있습니다. 바로 보상휴가죠. 기존에는 월 1일 내외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그 일수가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난달부터 투입하는 부대를 시작으로 월 3일의 휴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GP·GOP 및 해(강)안 경계근무의 노고와 자기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더욱 투철한 사명감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계근무에 소홀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으로 월 보상휴가 삭감도 가능하니 경계근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외박은 분기마다 1박2일이 기본

 군 생활에 있어 또 빠지지 않는 것이 외박과 외출입니다. 규율과 규칙의 병영을 일시적으로 벗어나 잠시 바깥바람을 쐬고 오는 재충전의 기회죠. 역시 중대장 이상이면 외박과 외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가장 접할 기회가 많은 지휘관이 중대장이라는 걸 감안하면 병 생활에 있어 중대장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외박과 외출은 무작위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육군병영생활기준에 근거해 병사들에게 부여합니다. 외출 횟수는 월 1회로 한정됩니다. 외박은 기본 1박2일로 분기마다 1회 가능합니다.

규정상 특별한 경우에 한해 2박3일까지 가능하지만 그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외박 외출은 휴가로 대체 불가하다는 점에서 연가와 같이 아껴서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받으면 즉시 사용해야 손해(?)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외출과 외박을 나갈 수 있는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예전에는 위수지역이란 개념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사단과 여단급 부대에 위임된 시간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외출외박구역이 주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긴급상황 시 즉시 복귀할 수 있는 거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선 기자 < ys119@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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