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이영선기자의 밀착병영

[밀착병영] ③ 육·공군은 '군사특기', 해군은 부특기

이영선

입력 2015. 01. 22   18:14
업데이트 2023. 08. 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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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병과는 ‘학부’ 군사특기는 ‘전공’(하)


지난 시간 각군의 병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병과는 대학의 학부, 특기는 전공과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장교·부사관·병사 모두 병과에 따른 세부 분야로 특기가 부여됩니다. 이 특기 역시 병과와 마찬가지로 숫자부터 의미까지 육·해·공군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병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1특기 원칙각군 특성따라 제각각

신무기 등장 등 시대흐름에 신설 및 통폐합

거부감 지뢰병·폭파병은 장애물 운용병으로

 

 

 

지난 6일 올해 첫 직접입영제로 육군25사단에 입영하는 장정들이 부모님을 업고 신병교육대대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군사교육 후 병과와 주특기를 부여받게 된다. 
정의훈 기자
지난 6일 올해 첫 직접입영제로 육군25사단에 입영하는 장정들이 부모님을 업고 신병교육대대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군사교육 후 병과와 주특기를 부여받게 된다. 정의훈 기자

 

 

 

 


  ● 육·공군은 군사특기, 해군은 부특기

 

 우선 명칭부터 조금씩 다릅니다. 육군과 공군은 ‘군사특기’라 하지만 해군은 부특기라 부릅니다. 종류 역시 차이가 있는데 육군이 병력이 많은 만큼 그 수도 가장 많습니다. 병과 세부특기가 47개, 군사특기가 201개나 됩니다. 공군은 17개 특기군에 51개 특기가 있습니다. 해군의 부특기는 28개입니다.

 병과와 특기를 나타내는 특기부호는 각군 모두 숫자로 표기합니다.

 육군의 특기부호를 세 자리로 기억하는 중년들이 많을 텐데 현재는 여섯 자리입니다. 여기에 전문특기까지 더해지면 아홉 자리가 됩니다. 해군은 네 자리, 공군은 다섯 자리입니다.

 이 특기부호를 군별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군의 111.101 경우 앞의 두 자리 11은 병과로 보병을 의미합니다. 셋째 자리 ‘1’은 일반보병이란 의미죠. 만약 셋째 숫자가 ‘2’가 되면 특전병이 됩니다. 112는 특전보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묶음의 101은 직능특기 중 소총수를 말합니다. 즉 111.101은 육군 일반보병 중 소총수입니다. 111.102라면 일반보병 기관총수입니다. 112.101은 특전병 소총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문자격을 의미하는 세 자리 숫자가 붙기도 합니다.

지난 6일 입영해 열심히 훈련 중인 ‘분·소대 전투병’들의 경우 ‘넘버 원’을 상징하는 001을 붙일 예정이라 합니다. 246은 체육선수입니다. ‘분·소대 전투병’들의 특기부호는 111.101.001이 되는 것이고 111.101.246은 상무에서 복무하는 체육부대원입니다.

 해군은 육군에 비해 비교적 간단합니다. 앞쪽 두 자리는 병과, 뒤쪽 두 자리는 임무에 따른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11’이면 그냥 수병이 됩니다. 하지만 11-01은 의장병, 11-02는 전산병입니다.

 다섯 자리의 공군은 앞쪽 두 자리가 특기군이며, 셋째 자리는 전문자격, 넷째 자리는 숙련도 특기세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방공포병의 단거리유도무기운용(18111)의 경우 넷째 자리 숫자가 ‘1’이면 병사를, ‘3’이나 ‘4’면 부사관을 의미합니다.

  

   ● 특수한 상황 따라 특기 변경 가능


 특기는 1인 1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수병과를 지원하지 않는 이상 육군과 해군은 각군 훈련소(신병교육대대)에서 수료 후 특기가 부여됩니다. 전문교육이 필요한 특기가 부여되면 기초군사훈련(신병교육) 후 각 병과학교에서 3~5주간 일명 ‘후반기 교육’을 받습니다.

 공식 명칭은 3군이 모두 다른데 육군은 ‘병과학교교육’, 공군은 ‘특기교육’이라고 부릅니다. 해군은 ‘보수교육’이라고 합니다.  

 육군의 경우 이러한 후반기 교육이 필요한 특기가 전차병·통신병·공병 등 12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군은 군악·의장·특수정보를 제외한 48개 특기가, 해군은 모든 특기가 각각 후반기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기는 전역 후 예비군을 마칠 때까지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특별한 사유’라고 한 것처럼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자격취득 시와 같이 최초 부여 임무 수행이 어려워지거나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군의 경우 연대급 이상 제대에서 ‘특기재분류심의’를 거쳐야만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그 조건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막고 있습니다.

 

 


 ● 특기도 시대변화 따라 신설 및 폐지


 병과와 마찬가지로 특기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거나 군내 역할이 사라지면 관련 특기도 신설되거나 폐지됩니다. 육군은 2015년 ‘특기체계 개선’을 통해 특기 신설 및 통·폐합과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K-11 복합소총이나 대형공격헬기 등 과거에 없었던 신무기들이 보급되면서 당연히 관련 특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한 예전 군에서 직접 담당했기에 필요했던 오·폐수 처리를 위한 ‘환경시설처리’나 ‘전투화 수리’와 같은 특기도 더 이상 부여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군에 들어오는 의료전문인력들의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물리치료’와 같은 특기는 새롭게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특기 명칭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군은 앞서 말한 ‘특기체계 개선’을 통해 대대적 손질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미지가 부정적이거나 거부감을 주거나 표기법이 잘못된 명칭 등을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뢰설치제거’와 ‘폭파’가 각각 ‘장애물운용(M)’과 ‘장애물운용(E)’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한 ‘도쟈운용’은 ‘도저운전’으로, ‘페이로다운전’은 ‘로더운전’ 등으로 정비됐습니다.

 아무래도 지뢰병이나 폭파병보다는 장애물운용병이란 명칭이 듣기에도 거부감이 덜한 것은 사실이죠. 이러한 사소하지만 노력을 통해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높아졌으면 합니다.  

이영선 기자 < ys119@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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