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국군발달사

<41>각군 조직의 발전

입력 2008. 11. 19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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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편성에 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처음에는 육·해군만 조직됐고 본부의 직제는 국방부 직제에 따랐다. 그리고 12월 7일 공포된 국방부 직제에 근거, 국방부에 국방부본부·육군본부·해군본부를 나란히 편성했다.
    육군본부에는 총참모장과 참모부장, 5개국(인사·정보·작전교육·군수·호군)과 11개 감실(감찰·고급부관·법무·헌병·재무·포병·공병·통신·의무·병참·공병)을 뒀다. 55년 2월 17일 각군 본부가 국방부 직제에서 제외될 때 국방부 총무국의 이사관(3명)이 육·해·공군 사항을 처리토록 하고, 각군 직제의 독립과 함께 육군본부도 국방부에서 분리됐다. 예하 부대는 6·25전쟁 직전까지 8개 사단 23개 연대가 있었다.
    56년 2월 20일 육군본부는 다시 육군참모총장, 참모차장 외에 기획·행정·관리 참모부장을 두고, 4개국(일반참모부) 21개 실(특별참모부)의 직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해·공군 역시 이날 개편을 통해 3군 모두 장 명칭을 총참모장에서 참모총장으로 바꿨다. 60년대 초, 육군은 제1군(5개 군단 18개 사단)과 제2군(4개 군관구, 10개 예비사단,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및 군수기지사령부를 갖춰 전·평시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기본체계를 이뤘다.
    70년대에 육군본부는 관리참모부와 정책기획부를 통합해 기획관리참모부로 개편하며 기획관리제도를 쇄신했다. 특히, 유사 기능을 통폐합해 4개 특별감실(휼병·군사·특전·항공)과 여군처를 폐지했으며, 원호국과 여군단을 신설했다. 이후 90년 8월 국군조직법 개정을 계기로 육군본부는 군정 위주의 기능으로 전환됐다. 예하부대로는 73년 7월 베트남 철수요원을 주축으로 제3군사령부를 창설한 후, 전력증강을 통해 점차 수방사·특전사·항작사를, 그리고 2007년 11월에는 2군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부대 구조를 확장했다.
    해군 역시 처음에 국방부 직제로 편성됐으나 55년 2월 각군 본부가 국방부 직제에서 제외될 때 별도의 직제를 갖췄다. 56년 2월 20일 해군본부 직제를 개정하고 해군참모총장, 해군참모차장 외에 3개(작전·행정·후방) 참모부장제를 시행했다. 60년대에 해군은 제1함대를 대한민국함대로 증편하고 2개 전단 2개 전대와 전대훈련단 및 항공대를, 해병대는 제1해병사단과 도서부대·기지부대 등을 갖췄다.
    해군본부는 67년 6월 유사 기능을 통합한 데 이어 72년 2월 개편 과정에서 해군 체육·복지와 군사(軍史)편찬 기능을 강화했다. 73년 10월에는 참모차장 1인을 2인으로 증원해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 임무를, 제2차장은 상륙작전 임무를 관장케 했다. 그리고 해병대사령부가 수행하던 임무인 상륙작전, 도서방어·상륙작전부대 교육훈련 기능을 흡수했다. 그 후 87년 11월 1일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했는데, 이는 73년 경제적인 군 운용을 목적으로 해병대사령부와 교육·군수지원부대를 해체해 14년간을 해군에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한 것이다.
    공군은 49년 10월 1일 공군본부 직제령으로 국방부 본부 기구인 항공국과 육군항공사령부를 통합해 공군본부로 출발했다. 56년 2월 20일 공군본부의 기획과 작전·후방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획·행정참모 기능을 강화했고, 정신전력, 의무·보건 및 장병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참모 기능을 보완했다. 60년대에 공군은 제10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 정찰비행대대, 전술통제비행대대 및 구조비행대대 등의 전술공군체제로 발전했다.
    공군본부는 70년 10월 1일부로 기획·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그해 12월 31일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를 구분·설치하고 75년 12월의 개편으로 참모부제 해제를 정립했다. 83년 2월 연구분석실을 신설해 무기체계와 방위산업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했다. 90년 9월 이후 군정 위주로 기능과 편성을 조정했다.
    <백기인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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