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법률도우미119

보험 약관상 무면허 운전 면책 규정·범위

입력 2006. 11. 14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2:38
0 댓글
Q:저는 친구의 부탁으로 제 소유 승용차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을이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은 사이 을의 동생인 갑이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한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게 했습니다. 제가 가입돼 있는 종합보험회사에서는 갑이 무면허 운전자이므로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 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 규정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차 소유주일 뿐 무면허 운전자는 아닌데 보험적용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A: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무면허 운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 운전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여기서 무면허 운전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라 함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이뤄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돼야 하므로, 무면허 운전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뤄졌는지 여부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 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에 관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사정을 함께 참작해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년 12월 12일 선고 95다19195 판결).
또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 운전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 운전이 보험 계약자나 기명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뤄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나,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 이른바 승낙 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년 1월 25일 선고93다37991 판결)고 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갑의 운전 행위는 보험 계약자인 질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자는 을에 대해 자동차 사용 승인을 한 것이지, 갑에 대해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군법무실>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