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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19>가정 형편 이유…조기 전역 절차

입력 2005. 12. 16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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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병사입니다. 입대 전과 달리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나빠졌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조기에 전역하는 제도가 있다는데 맞는지요.
A: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원에 의해 제2국민역으로 편입,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정 형편을 이유로 전역하기 위해서는 병역법과 동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돼야 하고, 또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가족 중 부양 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와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피부양자 전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병무청에 생계곤란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 심의와 관련 기관의 조사를 거쳐 신청인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역 기준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진술서(성장 과정·가정환경, 신청 이유 등 기술), 예금 사항을 증명하는 저금통장 사본, 소득 수준을 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시·군·구청 병무계와 병무청에 문의,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 사정을 이유로 한 전역 신청의 처리 절차는 ①신청인의 시·군·구청 병무계 또는 관할 병무청에의 신청 ②병무청의 심의·결정 ③심의 결과의 신청인, 육군본부에의 통보 ④육군본부에서 해당 장관급 부대로의 가사 전역 지시와 공문 하달 ⑤해당 장관급 부대에서 전역 명령 발령과 전역 조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육군법무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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