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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15>미성년자 후유증 치료비 배상

입력 2005. 11. 18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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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친구와 놀다가 그 친구의 치아를 손상시켰습니다. 친구 측 부모가 현재 치료비는 물론 장래에 있을지 모르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한 전액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저에게 전액 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A: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미성년자이나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는지 문제되나 판례는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배상토록 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불법 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손해 배상 책임의 유무와 금액을 정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가해자의 과실보다 완화된 주의 의무 위반을 의미한다고 보므로, 사안에서 피해자와 놀다가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면 손해 배상액을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후유증과 관련한 치료비에 대해 현재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나 통상 의수·의족과 같이 몇 년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처럼 현재 시점에서 그 비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후유증과 그 치료 비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없고, 장래 후유증이 발생해 현재의 불법 행위와 후유증과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면 별도로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장래에 치아와 관련한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인정되거나 의치 등을 몇 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 현 시점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비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육군법무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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