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퇴직금길잡이

퇴직금 길라잡이〈36〉

입력 2003. 03. 20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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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행불땐 상속인 수령

Q:1998년에 전역한 군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행방을 모르고 있다. 전역 당시 퇴역연금을 신청, 월 167만 원을 수령해 왔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지.

A: 민법상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특별실종의 경우 1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실종선고에 의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아(간주사망) 실종자를 중심으로 한 재산·신분관계를 정리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행방불명된 때 이러한 민법 규정을 준용해 처리하면 실종기간 중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므로 연금법에서는 특별히 퇴직한 군인이 1년 이상 행방불명 상태가 계속되면 그의 상속인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의 청구에 의해 해당 급여를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국방부 연금과에서 배부하는 연금증서의 내용 중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와 구·시·읍·면의 장·경찰서장이 확인하는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 증명서를 동봉해 발송하면 된다.

또 복무 중 행방불명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자가 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때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70%(월 117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행방불명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생존이 확인된 경우에는 70% 수령하던 것을 다시 100%(월 167만 원:연금인상분 미반영) 수령할 수 있다.


사업·근로소득 있어도 연금 혜택

Q:본인은 군인으로 30년간 복무하고 전역,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고 있다. 이 경우 연금혜택이 가능한지. 개정된 연금법에 의하면 민간기업에 취업해도 연금이 정지된다는데

A:2001년 개정연금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을 때에는 연금의 최대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급 정지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향후 5년 이내(2005년)에 실시하도록 근거만 마련돼 있을 뿐이며 현재로서는 지급 정지되는 소득의 범위·지급 정지금액 등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
각 기관·단체는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 연금수급권자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육군 중앙경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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