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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금융정보통] 연금전환 종신보험

입력 2018. 07.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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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금융정보통] 연금전환 종신보험



“젊을 때는 사망 보험금을 보장받고 노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최근 몇 년 사이 ‘사망보험금’과 ‘연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전환 종신보험’이 유행하고 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생활비 마련하기도 빠듯한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솔깃한 상품이다. 마트에서 행사상품을 1+1로 사듯, 보험도 1+1이 가능할까?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 나이가 된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연금전환특약)을 넣어 판매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연금을 목적으로 가입한 금융소비자에게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연금을 지급하는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인 줄 알고 연금전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연금전환 종신보험을 중도 해지하였는데, 납입 원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이미 2016년 금융감독원은 연금전환 종신보험 판매 및 가입 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유의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8년 4~6월 전국에서 종신보험을 구입한 경찰관 150명이 연금보험인 줄 알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며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연금전환 종신보험, 문제는?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장’ 요소로 인하여, 순수하게 연금만 지급하는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과 비교할 경우 해지환급금과 연금수령액 측면에서 불리하다.



? 중도해지 시 적은 해지환급금



소비자가 종신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원금에 크게 미달하는 금액을 돌려받으며, 연금보험을 해지할 때와 비교해서도 적은 돈을 돌려받는다. 즉,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 대비,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대비 크게 적다.



금융감독원 사례(2016)에 따르면 40세 남성이 월납 보험료가 26만6천원, 납입기간 20년, 가입금액 1억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1년 뒤 종신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은 아예 없었다. 5년 뒤 해지할 경우 종신보험은 납입 보험료 총액의 68.1%인 1,072만원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보험을 10년간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총액의 78.5%에 불과한 2,470만원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즉, 10년 이상 납입해도 중도 해지를 한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연금보험은 1년 뒤 해지 시 188만원(납입보험료 총액의 59.6%), 5년 뒤 해지 시 1,445만원(91.9%), 10년 뒤 해지 시 3,178만원(101.0%)로 ‘연금전환 종신보험’에 비해 확연히 유리하였다.





? 보험료 대비 적은 연금



종신보험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지라도,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에 비해서 연금 수령액이 적다.



금융감독원 사례(2016)에 따르면, 40세 남성이 월납 보험료가 26만6천원, 납입기간 20년, 가입금액 1억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60세에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적립금 총액은 5,586만원이고, 연 기준 연금수령액은 263만원이라고 한다.



반면 동일한 요건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은 7,742만원이고 연 기준 연금수령액은 344만원이라고 한다. 종신보험의 적립금 및 연금수령액은 연금보험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였다.





? 왜 불리한 것일까?



보험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이다. 위험보험료는 사고 시 지급할 보험금에 대한 비용이며, 저축보험료는 해지환급금?만기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저축되고 이자가 붙는 돈이며, 부가보험료는 보험설계사 수당, 보험회사 운영 등으로 내는 비용이다.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에 비해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한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험보장에 대한 컨설팅 등이 감안되어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 액수가 같다면, 연금보험에 비해 실제 저축되는 돈인 저축보험료가 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도 적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적은 것이다.



금융소비자, 좀 더 깐깐히 비교해야



보험설계사는 자신에게 수당을 더 많이 주는 종신보험을 권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본인이 깐깐해져야 한다. ‘연금’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권유받은 보험이 ‘연금전환 종신보험’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상품명만 꼼꼼히 체크해도 알 수 있다. 비록 ‘연금’, ‘생활비’, ‘생활자금’ 등의 단어가 포함되더라도 상품명이 ‘종신보험’으로 끝난다면 종신보험이다.



그런데 만약 사망위험 보장과 연금을 동시에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전환 종신보험보다 ‘순수 종신보험과 연금보험(또는 연금저축)’에 각각 가입하는 것을 검토해보자. 종신보험으로는 순수하게 사망보험금만 보장받고, 연금보험으로는 연금만 받는 것이다. 연금전환 종신보험 하나만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예상 연금액이 많을 수도 있다.



특히 종신보험 대신 정기보험을, 연금보험 대신 연금저축을 가입한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추후 연금수령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정기보험이란 종신보험처럼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되 보험 기간이 평생이 아닌 일정 기간(10년, 20년 등)으로 한정된 보험으로 가입기간이 짧아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종신보험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사망위험은 가장 등 주(主)소득자 사망으로 생계가 어려워 질 위험이므로 가입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보다는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30~60세) 동안만 활용 가능한 정기보험이 더 유리하다.



한편 연금저축이란 세법상 연금계좌로서 연말정산시 납입금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며, 보험료도 연금보험보다 더 저렴한 편이다.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세법상 연금계좌는 아니지만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억원으로 10년 만기의 한 정기보험(월납)에 가입할 경우, 남성 기준 보험료는 30세에 6,300원, 40세에 13,900원, 50세에 34,800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월납 보험료 20만원, 납입기간 20년, 연금개시연령 60세인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남성 기준 종신연금 연간 연금액은 399만원이다.



앞의 금융감독원 ‘연금전환 종신보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보험료는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절약하면서, 연금은 매년 약 13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 바빠서 보험 비교할 시간이 없어도

보험 비교에 시간이 많이 든다며 연금전환 종신보험 하나만 편하게 가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험은 수 십 년 동안 보유하는 상품이다. 월납 보험료 차이가 1만원에 불과할 지라도 1년이면 12만원, 20년 동안 납입하면 240만원의 차이로 벌어진다. 이 정도면 나홀로 해외여향을 다녀오고도 남는 금액이다.



다행히 요즘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보험의 보험료와 연금을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비교할 수 있다. 온라인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에 대한 비교는 온라인보험상품몰인 보험다모아(https://www.e-insmarket.or.kr/)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비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http://finlife.fss.or.kr)에서 가능하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신상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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