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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훈 독자마당]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정기의회 500회 달성

입력 2016. 11.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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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되면서 개청했고, 동법에 의해 도입된 옴부즈만제도에 따른 정기의회는 2006년 7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500회를 돌파했다.

옴부즈만은 200여 년 전 스웨덴 국왕이 전쟁 수행을 위해 자주 왕좌를 비우면서 대리인을 두어 행정을 집행토록 하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 기원으로, 스웨덴은 1809년 헌법에 옴부즈만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스웨덴 옴부즈만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의회에서 선출하지만, 그 기능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조사 및 기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고 있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최초의 정부기관 옴부즈만으로서 방위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방위산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년 동안 176건의 민원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56건, 감사요구 5건의 성과를 이루었는바, 이 중 54건은 관련 부서에서 수용해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민원을 해결했다.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을 파악하고, 청 업무 관련자에게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민원처리 내용을 민원인과 청장에게 통보한다. 민원처리 과정은 접수에서의견 채택에 이르기까지 공인회계사·감사전문가·변호사로 구성된 3인의 옴부즈만이 담당한다.

또한, 청의 업무를 처리하는 60여 부서의 업무수행을 외부 전문가인 옴부즈만이 확인함으로써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제기된 민원과 관련 부서 상호간 업무 협력관계도 긴밀하게 하는 교육효과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옴부즈만이 보는 향후 개선 부분은 입찰 조건의 ‘계약 특수조건’이다. ‘모든 입찰 내용은 입찰자가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조건서 상의 하자까지도 입찰인이 감당토록 하는 조항’은 수정돼야 하며, 이런 경우 수정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와 지나치게 높은 지체상금률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또 민원 제기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후약방문 격이 돼서는 효과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 청과의 의사소통은 문서로 할 것을 권장한다. 소요군에서는 조달요구 품목에 대한 요구사항(국방규격·구매요구서)이 유용하고 적합한지를 확인해 하자 있는 입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은 부서별 팀장 간 원활한 업무협조로 방위산업체 애로사항 발생 시 적극적·능동적 대처를 통해 조달요구가 최상의 수준으로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청의 옴부즈만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 방위산업체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강군 육성과 방위산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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