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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국방광장] 군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기대하며

입력 2018. 09.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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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범죄학의 중심은 ‘범죄자’에서 출발했으나 이제 그 패러다임이 ‘범죄피해자’로 옮겨가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최초 입법례는 1963년 뉴질랜드의 ‘범죄보상법’이다. 우리나라는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1987년 헌법 개정 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이 규정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작됐다.

일반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시행 중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경찰·검찰·법무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행정기관에 산재해 있다.

이처럼 일반 국민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많은 입법과 제도가 존재한다. 반면, 군에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사건처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에 밀려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시기에 군의 대표적 행정·사법 경찰행정청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한 연구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으며, 이제 군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군도 장병 인권보장의 한 부분으로서 군 특성에 부합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단계별로 사건 발생 초기에는 신변보호, 피해자의 권리 및 정보의 제공, 피해자 조력 등에 집중해야 한다.

중간단계에서는 상담, 치료비 지원, 국선변호인 선임 등 인사·복지·법률적 지원을 통해 군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보상과 복무 적응에 조력해야 한다.

종결단계에서는 민간단체와 연계해 전역 후에도 지속적인 피해 보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군 범죄 피해자보호 전담인력을 사·여단급 부대에 편성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보호에 임해야 한다.

전담조직으로는 현행 ‘국방 헬프콜’의 기능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기금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군 조직의 특성상 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은 지휘관의 필요성 인식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각종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휘관을 비롯한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군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인식과 가치를 군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군 범죄 피해자 보호의 제도개선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 향후 세부적 법령 개정, 조직 및 인원 편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범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며, 범죄로부터 피해자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회복도 함께 지향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가치를 반영한 제도 정착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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