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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병영칼럼] 부동산 전쟁 속 ‘주거지원제도’ 활용하기

입력 2018. 10. 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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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둘러싼 ‘부동산 전쟁’이 치열하다. 무주택 서민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값이 올라버린 집을 구매하기는 힘겹기만 하다. 정부가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이어 ‘9·13 부동산종합대책’과 ‘9·21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나와도 집 부자와 투기꾼들이 어느새 묘책을 찾아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다 주택 소유자 1, 2위는 각각 277채와 155채를 갖고 있으며, 100채 이상 소유자도 18명으로 나타났다. 5주택 이상 소유자는 2만353명에 달한다. 투기수단으로 집을 소유하려는 부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 보인다.

이런 부동산 전쟁의 와중에 우리 장병들 역시 집은 ‘삶의 질’에 관한 중요한 주거문제이기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집의 의미를 강조했다. 장병들은 주거자금 등 대부, 주택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10년 이상 장기복무하고 제대한 군인들은 일정 시기에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임대와 일반주택 관련 대부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아파트 분양대출의 경우 2300만 원 한도(연이율 4%, 상환기간 20년) 내, 임대 대출의 경우 1000만 원 한도(연이율 4%, 상환기간 7년) 내에서 대출한다.

둘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10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기관 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하는 국민주택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하거나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아파트 분양에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현역군인은 주민등록지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각지에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 배점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민주택을 특별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셋째,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LH 등이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기관 추천 우선공급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 수준은 인접한 공동주택 전세보증금의 약 80%에 해당하므로 저렴하다. LH의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나라의 초석을 쌓은 제대군인 및 현역장병들의 주거안정이 이뤄져야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다. 제대군인 및 현역장병들이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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