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살아있다는 소문에 관한 기사가 보도돼 세간에 화제가 됐다.
유병언의 경우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매실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신분이 유병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모그룹과 관련한 경찰 조사는 막을 내렸다. 그런데 일각에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병언’으로 알려진 변사체에 대해 ‘일반 노숙자’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조희팔의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 사건의 용의자로, 2011년 사망 소식 이후에도 생존 소문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추산 피해액 4조 원, 피해자 5만 명, 스스로 목숨을 버린 피해자만도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기죄란 지능범죄로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아내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다. 범죄 피해의 사회적 악영향이 커, 사기죄로 인한 범죄자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통계에 따르면, 국민 100명당 1명꼴로 사기죄의 피해를 본다고 한다. 사기범죄는 주로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며, 대여금 사기가 가장 많다. 사기죄 피해자 중 피해액 전부를 회수하는 경우는 3.5%에 불과하며, 94.8%의 피해자는 피해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다고 한다.
사기죄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기꾼을 구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사기꾼들에게는 고유한 특징이 있게 마련이다. 필자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접한 사기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혹시 피해를 볼 때를 대비해 참고만 하시기 바란다.
사기꾼은 대개 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엄청나게 친한 척하기 ② 물어보지도 않은 사소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수시로 확인시키기 ③ 말이 불필요하게 많음 ④ 처음에는 돈 얘기를 하지 않다가 서서히 돈 얘기를 꺼내기 ⑤ 명함이 쓸데없는 이력으로 요란함 ⑥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따지고 들어가면 속이 좁은 사람으로 치부하기 ⑦ 확인하기 어려운 인맥이나 이력을 줄줄 늘어놓기 ⑧ 쓸데없는 감투를 유난히 강조하기 ⑨ 소액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하기 ⑩ 대출을 보증 서주면 대출금에서 일부를 주겠다고 하기 ⑪ 빌려주면 이자를 지나치게 높게 쳐주겠다고 하기 ⑫ 금요일에 거래할 것을 고집하기 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 급하다고 하면서 그 수령기한을 최대한 짧게 잡기 등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병영생활을 하면서 위와 같은 특징을 기억해 뒀다가 의심쩍은 사람을 면밀하게 파악하면,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청년세대인 병사들이나 장교들도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늘 경계하고 관찰하며 만일에 닥쳐올 위기나 사건에 맞서는 유비무환(有備無患), 안거위사(安居危思)의 정신은 병법의 기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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